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피해구제 대책을 '배상'이 아닌 '보상 지원'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 또한, 보상 지원 범위도 야당과 유가족 주장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배·보상 문제를 논의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안효대 새누리당 간사와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등 여야 의원 4명으로 구성된 2+2 태스크포스(TF)는 오는 25일 각 부처와 농해수위 관계자 등 실무진이 그동안 마련해 온 ‘세월호 피해구제대책 특별법’ 초안을 보고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 초안에는 특별법안 성격과 관련해, ‘배상’을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참사 이후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보면 법안명에 공통으로 ‘보상’, ‘지원’ 등의 용어가 들어가 있을 뿐 ‘배상’이라는 용어는 들어 있지 않다”며 “(피해구제 특별법안에) 배상안이 들어갈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원에 의한 최종 결정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국가 행위와 관련해 진행되는 재판은 해양경찰 소속 고속정장 정도”라며 “(그나마도) 1심이 진행 중이어서 (지금으로선 세월호 참사에) 국가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못박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피해구제 대상이 ‘인적 피해’로 한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초안을 마련한 실무진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화물차량 등(물적 피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또 상당수 피해구제 사업에 대해 사업 범위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의 지원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 이런 기재부 주장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에서 물적 피해를 인정해주면) 앞으로 대형 사고에서 국가가 화물까지 다 보상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보상금 액수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천안함 폭침 희생장병에 대한 보상금 규모(부사관 기준 1인당 7억 원)를 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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