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원하면 2년 더 연장한다?
'노동시장 선진화 법안 세부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기간제법 관련해서는 35세 이상 노동자가 직접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노동시장 선진화 법안 세부내용' 중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예외적 연장 관련' 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관련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적 연장을 인정하되, 사용자의 일방적 연장을 방지하기 위해 35세 이상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용기간을 제한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은 상황'이라며 '사용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로 사용 후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외주화 등으로 대응하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제조업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파견업무도 확대키로 했다.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등 파견허용업무 확대'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파견업무 확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파견대상업무가 32개로 한정돼 있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근로자가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점, △뿌리산업(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업종)은 제조업의 핵심 공정기술로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성장동력이나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는 등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점 등. 새누리당은 문건에서 "고령자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및 근로자파견 절대금지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고령자 파견을 허용해야 한다"며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소득자에 대하여 관련 업무 파견허용과 뿌리산업 종사업무에 대하여 파견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와 말 맞춘 새누리당
앞서 정부는 노사정위에서 35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하면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로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기간제법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으로 너무 짧아 사측이 정규직 전환보다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라리 4년까지 계약 연장을 허용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파견법 관련해서도 정부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 용접·주조 등 일부 제조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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