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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ㆍ재개발 사업 탈출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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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ㆍ재개발 사업 탈출안 마련 국회, 도촉법 및 도정법 개정안 통과…주민 원하면 해제 가능
논란이 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탈출구가 마련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한 것.

주목할 부분은 앞으로 시행될 뉴타운·재개발 사업(정비사업)에서는 정비구역 해제에 있어 일몰제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 구성 후 2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조합 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나눠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의 경우, 지자체장 등이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했지만 일몰제가 도입되면 지자체장 결정 없이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된다.

현재 진행 중인 기존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 10~25%가 요청할 경우 시장·군수가 추정 부담금 등 사업성 관련 정보를 제공한 뒤, 주민 과반수이상 동의로 추진위·조합 해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2년 한시규정을 도입했다.

이외에도 정비예정구역이나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위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논란이 됐던 주민의 정보 접근권도 강화했다. 추진위가 토지수요자에게 추정 분담금 등 사업성 관련 정보제공을 의무화했고 주민이 요청할 경우, 정비사업 시행 관련 모든 자료를 공개하도록 했다. 그간 뉴타운·재개발 사업은 추가부담금이 얼마인지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애물단지로 전락한 뉴타운·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종합해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종합해법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자체도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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