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번엔 '댓글 부대'? 새누리 불법사무소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번엔 '댓글 부대'? 새누리 불법사무소 적발 선관위, 여의도 오피스텔 급습…'박근혜 임명장' 발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오피스텔을 적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현장에서 발각된 20~30대 남성 8명은 인터넷 '댓글 부대'인 것으로 추정돼, 이번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선관위 기동조사팀이 제보를 받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의 모 오피스텔을 급습한 것은 13일 오후 6시께. 선관위에 따르면, 당시 이 사무실에선 20~30대로 보이는 남성 8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현장에는 박근혜 후보 명의의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이 수십 장 있었으며, 'SNS미디어본부장' 직함이 적힌 윤모 씨의 명함 역시 쌓여 있었다. 한 쪽 벽에는 'President War Room(대통령 선거 상황실)'이란 표지와 함께 박근혜 후보 캠프 조직도가 걸려있고, 새누리당의 SNS 전략을 담은 문건도 함께 발견됐다.

이들은 선거운동 사무소로 신고하지 않은 이 오피스텔에서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달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선관위는 현장에 있던 8명을 영등포선관위 사무실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컴퓨터 8대 등을 증거품으로 수거해 분석에 들어갔다. 공직선거법 89조(유사기관의 설치 금지)는 선관위 등에 등록된 사무실 외에 유사한 기관이나 단체, 조직 등을 설치해 선거운동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근혜 측 "유급 직원 아냐"…또 꼬리 자르기?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박근혜 후보 측은 윤 씨가 새누리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급직원이 아니다"라며 '무관함'을 강조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씨가 새누리당 국민소통본부 국민편익위원회 산하 SNS단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는 당의 유급직원이 아니며 SNS 컨설턴트로서 개인적으로 SNS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해당 사무실은) 윤 씨 개인 사무실로 당과 무관하다"며 '댓글 부대 운영'을 당과 무관한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기도 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이 사건은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선관위 조사 결과 불법 선거운동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근혜 후보가 직접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새누리당과 박 후보는 관계없다고 발뺌하려 하지 말고, 박 후보의 임명장 수십 장이 선거운동 현장에 전달된 경위와 윤 씨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당시에도 강릉의 한 펜션을 임대해 불법 사무소를 설치하고 전화홍보원 40여 명을 고용해 엄기영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다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이 사건은 선거 막판 판세 변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원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2-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