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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범국본 "우리는 '불법'에 '합헌'으로 맞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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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범국본 "우리는 '불법'에 '합헌'으로 맞설것" 박석운 "정부의 불법적 집회방해 물리칠 터"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간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 기간 동안 제주도에서 집회를 열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낸 집회신고 모두에 대해 경찰이 불허 통고를 함에 따라 해당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집회방해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경찰의 집회금지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경찰의 집회불허 조처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집회와 시위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들은 집회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된다 하더라도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집회 등 직접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17일 한미 FTA 범국본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경찰의 폴리스라인을 가위로 자르고 있다. 집회 금지를 통고한 경찰의 조처에 대한 항의의 표시다. ⓒ 프레시안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졸속적으로 한미 FTA를 강행하는 정부가 이제 국민의 기본권마저 말살하려 한다"며 "그러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는 정부의 '불법적 행동'에 맞서 합헌적 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본 측이 밝힌 집회 계획을 보면, 대부분의 집회 예정 장소들이 협상장 부근이어서 제주경찰청의 집회불허 대상 지역에 속한다.

특히 오는 25일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진행될 예정인 '범국민대회' 때는 제주 농민들이 농기계를 동원한 시위를 벌일 방침이어서 경찰과의 충돌이 우려된다.

범국본은 아직 집회와 시위를 어느 정도의 수위로, 어떤 방법으로 해나갈지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한미 FTA 4차 협상 장소인 제주 중문단지가 지형적으로 고립된 곳이라는 지리적인 제약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의 방법을 찾는 데 범국본의 고민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협상장 주변에서 시도되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원천봉쇄할 것이라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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