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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부처 아님'? 전교조 불법 지적하기 앞서…" [국감] 은수미 "노동부 산하에 불법 도급 계약서 다수 존재"
고용노동부 소속·산하 기관의 용역 계약서, 홈페이지 등에 노동 관계법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위반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법을 집행하고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집안 단속도 제대로 못 하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발표한 '고용부 산하기관 갑-을 공정 관계 검토' 자료에 따르면, 복수의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청, 근로복지공단 등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 3권과 용역 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용역 계약서 및 근로 계약서를 가지고 있었다.

은 의원에 따르면 광주, 대구, 서울, 중부 지방고용노동청의 표준용역계약서엔 사실상 쟁의를 '금지'하는 조항이 다수 담겨 있다. 예컨대 "노사 분규 등으로 인하여 용역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갑은 용역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원인을 불문하고 을(용역 업체)의 노동 쟁의 등 이에 준하는 단체 행동으로 인하여 갑에게 입히는 손해에 대해 (을)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담겨 있다.

또 일부 지청 과업지시서는 "폭행 파업 등(으로)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갑은 징계 또는 해고할 수 있으며, 을은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일부 산재 의료원은 용역계약서에 "을 또는 그 종업원이 이적 행위를 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 노사 분규로 인하여 청소·경비 (중략)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은 의원은 "이는 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 3권 행사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 해지하거나 배상 책임을 두는 규정으로, 하청 노동자가 자동 해고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결과적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3권 및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소속·산하 기관이 하청 노동자 노동권 침해

은 의원은 이날 "도급 계약상 명시하지 않은 업무를 강제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의 청사용역관리 과업지시서는 "행사 또는 수시 인력 동원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대구, 대전, 서울, 중부 지방청 표준용역계약서는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중략)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근로복지공단 태백산재병원부설케어센터는 시설관리용역 계약특수조건에 "휴일 또는 평일 근무시간 이외라도 갑은 을에게 갑이 필요한 인원을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을은 갑이 요청한 필요 인원을 즉시 지원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일체의 경비(예:시간외근무수당)는 을이 책임진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직업능력개발원 과업지시서엔 "과업 분야별 용역 근무자는 각자 고유 업무 외 다른 분야의 용역 업무도 업무 지시가 있을 경우 수행하여야 함", "을은 원활한 경비 업무를 위해 (중략) 기타 분야(기계, 전기, 청소, 영선)에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은 의원은 "법원은 현재, 계약서에 없더라도 원청 사업자가 수시로 인력을 동원할 수 있다면 이를 불법 파견의 근거로 삼기도 한다"며 "이렇게 일을 시킬 거면 직접고용을 해야지, 왜 간접고용을 하느냐"고 질타했다.

용역업체와 용역 노동자가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에, 원청이 개입해 인사권과 채용권을 남용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됐다.

부산, 서울, 중부 지방청 표준용역계약서엔 "용역 근로자 교체 요구 시 즉시 교체, 담당 공무원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다시 채용 못 함"이라는 조항이 있고, 경기, 동해, 태백 산재의료원 계약서엔 "을이 종업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에게 신상명세서(이력서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소속·산하 기관의 용역 계약 실태를 총 점검한 후 각종 현행법 위반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 홈페이지 화면.

노동부 운영 홈페이지에 대놓고 불법 파견 공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워크넷'에 불법 파견 형태의 채용 공고가 버젓이 게시돼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대부업 대출 심사 업무에 파견직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대놓고 워크넷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다"며 "이는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근로자 채용을 알선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하남 장관은 "지적을 아프게 받겠다"고 답했다.

은수미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노조법 조항 하나를 위반하고 있단 점을 가지고 '왜 전교조는 법을 안 지키냐'며 법외 노조화 시켰다"며 "그런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불법적인 내용을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했던 것처럼 '부처 아님' 통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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