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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도 맘 편히 육아휴직 가야 복지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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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도 맘 편히 육아휴직 가야 복지국가다! [정치경영연구소 유럽르포]<17> 스웨덴, 육아휴직 기간 '생계'까지 책임진다
'정치경영연구소의 유럽르포'는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유럽의 정치사회와 경제사회에 친밀감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연재물입니다.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해방 후 지금까지 지나칠 정도로 미국 편향적인 모델을 지향해왔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신자유주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있는 시점에 즈음하여 우리 시민들도 이제 새로운 모델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이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것이 그 증거입니다.

경쟁과 성장 그리고 효율성의 가치만을 강요해온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연대와 분배 그리고 형평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경영연구소는 우리 시민들이 이제 미국이 아닌 유럽사회를 유심히 관찰해보길 원합니다. 특히 유럽의 합의제 민주주의와 조정시장경제가 어떻게 그곳 시민들의 삶을 그토록 느긋하고 여유롭게 만들어주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길 바랍니다.

'유럽르포'의 작성자들은 현재 유럽의 여러 대학원에 유학 중인 정치경영연구소의 객원 연구원들입니다. 투철한 문제의식으로 유럽을 배우러 간 한국의 젊은이들이 보고하는 생생한 현지의 일상 생활을 <프레시안>의 글을 통해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유러피언 드림'을 같이 꾸길 염원합니다. 필자 주


나라마다 자연환경·역사·정치·경제·사회가 다를 진데, 한국이 스웨덴 모델을 참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언제부턴가 한국의 정치권과 미디어에서 북유럽, 그중에서도 스웨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스웨덴에 대한 부풀려진 환상도 많고 반면 회의적인 시각들도 많다. 그러나 스웨덴이라는 나라를 차분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하여 참고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스웨덴에 특별히 환상을 가질 필요도 없고 회의적일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과 비교해 스웨덴의 복지제도가 주는 혜택이 엄청나게 다르냐?' 하면 그렇지 않다. 복지제도의 혜택만 놓고 한 줄 한 줄 비교하면 한국의 복지제도는 이미 굉장히 발전되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양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은 엄마·아빠 각각 1년, 스웨덴은 엄마·아빠 총 480일

▲ 스웨덴 웁살라의 평일 낮 풍경. 아빠들이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산책 중이다. ⓒ정영은
대표적으로 육아 휴직과 관련한 제도를 보자. 스웨덴의 부모보험제도(Föräldraförsäkring)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부모가 총 480일을 사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엄마가 1년, 아빠가 1년(총 720일)을 사용할 있다. 휴직 가능 일수만 놓고 보면, 한국의 육아휴직이 스웨덴보다 선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지제도(육아휴직)가 실제로 이용 가능한 제도인가' 하는 점이다. 육아휴직이 다른 제도적 장치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 존재하는지,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잘 안착 되어 있는지 한국과 스웨덴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

부모가 된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할 때 가장 고려되는 부분은 무엇일까. 아마도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가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 여부일 것이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했을 때 직장 분위기는 어떤지, 휴직 후 직장으로 돌아왔을 때 경력과 대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도 고려 대상이다. 한국은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되며 그 상한액은 100만 원, 하한액은 5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급여의 1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지급된다고 한다. 이는 휴직 후 사직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실제로 휴직기간 동안 매월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최대 85만 원 정도다. 시급 4860원인 최저임금을 적용해 주 40시간을 일할 때 받는 월급인 101만 5740원에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실제로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중 평소보다 긴축재정에 들어가게 된다. 85만 원도 상한액에 적용됐을 때이지, 일반적으로는 50~60만 원 정도를 받는다. 결국 개인이 얼마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감당할 수 있느냐에 따라 휴직기간이 좌우된다.

스웨덴의 경우는 어떤가. 부모보험제도를 보면, 육아휴직 시 기존 임금의 80%를 받으며, 하루 상한액은 137달러이다. 한화로 한 달에 약 308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셈이다. 나라마다 물가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 금액비교가 아닌, 나라별 평균임금과 육아휴직 수령금의 차이를 비교해 보자.

OECD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평균임금은 약 240만 원, 스웨덴은 약 437만 원이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변화는 한국은 24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약 36% 수준이며, 스웨덴은 437만 원에서 308만 원으로 약 71% 수준이다. 한국과 스웨덴 간 변화의 폭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제도적으로 마련된 육아휴직은 부모들이 휴직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아무리 긴 휴직기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한들, 그 기간 동안 받는 임금으로는 생계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 일과 양육의 분배를 원하는 비율로 나누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며, '부모보험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스웨덴 사회보험청 홈페이지

육아휴직 기간, '국민 세금'으로 급여 받다


그렇다면 한국이 스웨덴처럼 육아휴직 시 급여를 통상급여의 80%의 수준으로 올리면, 총 720일에 달하는 엄마아빠의 육아휴직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의문은 몇 가지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80%의 수준으로 휴직 급여를 올릴 때 고용자, 노동자, 그리고 국가가 기본적인 재정을 어떻게 나눠야 실행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직장 내 육아휴직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회적 인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자가 모든 피고용자 소득의 31.42%를 보험료로 지불하고 있다. 이 보험료에는 부모보험뿐 만 아니라 연금, 실업급여, 병가급여, 산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 31.42% 중 2.2%가 부모보험에 할당되며, 이것은 부모보험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나머지 3분의 1은 전체 세금으로 충당된다.('부모보험제도'는 스웨덴 사회보험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노동자는 따로 부모보험료를 내지는 않지만, 소득의 30-40%가 지역세와 국세로 빠져나간다. 한국은 4대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에서 산재보험만을 고용자가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는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반반으로 나누어 부담한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에 대한 노동자의 부담은 소득의 약 8% 정도이며, 그 외 약 2% 정도는 다른 세금으로 빠져나간다. 때문에 재정규모에 있어서 두 국가의 육아휴직 혜택이 다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스웨덴은 고용자뿐 아니라 노동자도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국민 대부분이 부모보험제도에 명시된 기간만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평생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는 국민 입장에서 개개인이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데 거리낄 이유가 없다. 오히려 직장 내 육아휴직은 합리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당연한 권리로 인정받고 있다.

▲ 스웨덴 사회보험청 페이스북. ⓒfacebook.com/försäkringskassan

우리에게 복지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국가가 주는 사회적 안전망이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여주고, 중산층을 두텁게 해 나라가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복권 당첨 같은 것이 아니다. 흔히 스웨덴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민이 평생 동안 국가에 낸 세금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받은 세금으로 언제 생길지 모르는 삶의 어려운 순간에 도움과 혜택을 주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스웨덴의 사회시스템은 1700년대 빈민구제를 시작으로, 1913년에 국가차원의 국민연금, 1961년 건강보험 등이 구축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수정되고 정착되어왔다. 이 기간 동안 제도는 더욱 정교해지고 사회적 인식은 널리 확산되었다. 세금을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자신이 낸 세금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쓰이는 것을 경험할 때 국가에 대한 신뢰가 쌓인다. 이는 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때로는 위안이, 때로는 감동이 되기도 한다. 국민의 단단한 신뢰와 지지는 세금납부라는 측면을 넘어, 정치와 국가에 대한 신뢰로도 이어져 강력한 복지국가의 기반이 된다.

스웨덴은 국제 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매년 2, 3위를 다툰다. 2012년 대한민국은 부패인식지수는 45위이다. 일본 17위, 아랍에미리트 27위, 슬로베니아와 타이완 37위보다도 훨씬 뒤처진 순위이다. 한국에서는 국민들의 낸 세금이 자신의 복지를 위해 쓰이며, 이것이 곧 튼튼한 복지국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다소 멀게 느껴진다.

▲ 부패인식지수 2012 ⓒ국제투명성기구

엄마·아빠 평등 육아휴직 가능케 하는 힘은?


스웨덴은 이미 거의 모든 노동자가 부모보험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아빠와 엄마가 평등하게 부모보험제도를 이용하도록 하는가'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1년까지 스웨덴 아빠의 88.3%가 육아휴직을 했지만, 총 기간의 24%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남녀가 평등하게 부모보험을 사용하지는 않는 셈이다.(Duvander&Haas, 2013)

그러나 이런 불평등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두 가지 제도가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는데, 먼저 육아 휴직기간에 '아빠 의무 달, 엄마 의무 달'이 각각 두 달씩 있다. 총 16개월(약 480일)의 육아휴직 중 엄마, 아빠가 각각 두 달을 고루 사용하지 않으면, 전체 휴직기간에서 두 달이 사라진다. 예를 들어, 아빠가 '아빠 의무 달' 두 달을 사용하지 않으면, 엄마는 총 14개월만 사용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995년 1개월에서 2002년 2개월로 늘어난 이 제도로 실제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2008년에는 '성 평등 보너스'도 도입됐다. 부모가 공평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세금감면 형식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엄마와 아빠가 각자의 '의무 달(60일+60일=120일)'을 채우고 소득연계 휴가인 390일 중 270일(소득의 80%를 지불 받는 휴가는 390일이며 나머지 90일은 고정금액을 지불 받는다)을 공평하게 나눠 사용하면 하루에 50크로네(약 8600원)을 받는다. 결국 육아휴직 기간 동안 총 1만3500크로네(약 225만 원)의 보너스를 받는 셈이다. 정부가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이용해 남녀가 평등한 부모보험제도 이용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휴직 시 합의에 의해 고용자가 임금에서 상한액의 10%를 부가요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육아휴직 시 노동자가 경제적인 손실을 크게 체감하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자유롭게, 더 많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춘 보완책들이 꼼꼼히 마련되어 있다.

▲ 스웨덴 역도 챔피언이었던 Lennart Hoa-Hoa Dahlgren이 등장한 1976년 아빠의 부모보험제도 사용 권장 광고.(SvD Nyheter, 2007)
스웨덴의 부모보험제도는 40여 년 간 수정과 보안을 통해 거듭났다. 반면,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는 시작된 지 이제 막 10년을 넘어섰다. 현재 한국은 법으로 의무화된 육아휴직조차 사용자가 어기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육아휴직을 시행하는 기업이 이를 핑계로 인사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혹은 '나도 사용하지 못했으니 너도 안 된다'는 식으로 노동자에게 눈치를 주기도 한다. 복지와 출산을 외치면서도 여성노동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4%, 남성노동자의 이용률은 2%에 그치는 이유이다.

의식은 제도보다 조금씩 뒤처질 수 있다. 물리적 시간만 봐도 한국은 스웨덴에 비해 30년이나 늦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부모가 된 국민이 육아휴직을 통해 양육과 일이 병행 가능한 사회로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말과 제도로만 가능한 떡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떡을 집어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명시된 권리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보완 정책과 이를 위한 조세제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 한국도 삶의 소중한 순간, 또는 절망적인 순간에 국가로부터 위로 받고 감동 받는 땅이 되길 필자는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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