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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반값 아파트 법안' 당론채택…파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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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반값 아파트 법안' 당론채택…파장 주목 홍준표 "주택정책의 일대 혁명 될 것"
한나라당이 29일 홍준표 의원이 제기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소위 '반값 아파트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법안에 대한 당론채택 여부는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의 논란 끝에 지도부에 위임됐었다.
  
  '반값 아파트 법안'은 토지는 공공이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자는 것. 열린우리당도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 법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당 안팎의 분위기는 일단 우호적이다.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것"
  
  회의 직후 홍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의 주택정책에 일대 혁명이 올 것"이라며 "적어도 공공분야에 있어서는 주택정책이 경제논리가 아닌 복지논리로 전환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열린우리당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노당 일부와 국중당도 찬성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논의를 시작으로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선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췄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선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적 접근'이라는 비판이 없지 않다. 토지를 매입한 뒤 임대만 할 경우 공공기관이 져야 할 재정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용적률을 400% 이상으로 높이면 '닭장 아파트'만 양산될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따른다.
  
  무엇보다 이 법안의 당론 채택 과정에는 한나라당의 '여론 눈치보기'가 상당히 개입돼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할지도 불투명하다. 국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자는 한나라당의 기본 방침과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한편 종부세 과표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문제에 대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현행대로 6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종부세 대상자가 37만 가구인데, 이 중 6만8000가구가 투기목적이 없는 1주택 보유가구"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나 대변인은 "여러 논의가 많이 나왔다. '다른 조치'의 구체적인 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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