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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상환능력 기준 담보대출 규제' 전면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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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국민銀, '상환능력 기준 담보대출 규제' 전면확대 다른 은행들로 확산 전망…실수요자 큰 타격 예상
국민은행이 연초부터 소득에 따라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대상을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투기적 대출에 한해서만 대출을 억제해 왔지만, 앞으로는 상환능력이 분명한 일부 실수요자에게만 선별적으로 대출을 승인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는 지난 11월부터 정부 주도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시작됐지만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데다 담보대출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은행권 신용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내놓은 극약처방으로 볼 수 있다.
  
  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3일부터 DTI 규제를 전 지역, 전 주택에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날 모든 영업점에 발송했다.
  
  지금까지는 지난 11.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투기지역 내 시가 6억 원 초과 아파트의 신규 취득자에게만 한정해 DTI 40% 규제를 해 왔다. 즉 투기지역 내에서 시가가 6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신규 취득자에 한해서만 대출희망자 총소득의 40% 범위 내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다.
  
  그러나 국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지역과 주택가격을 불문하고 DTI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수요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즉 투기지역이 아닌 지역이어도, 그리고 아파트의 시가가 6억 원 이하라 하더라도 전체 총소득의 40%를 넘는 수준의 대출은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국민은행은 또한 타은행 대출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단 대출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DTI 40% 이내일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대출승인을 해주기로 했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국민주택기금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대출을 해준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0~11월에 집을 계약했던 실수요자들의 대출수요가 12월에 몰린데다 타은행의 대출 차단에 따른 풍선효과까지 나타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제한의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번 조치를 실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다른 시중은행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도 지난달 초부터 가산금리를 높이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나섰지만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국민은행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에 이어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DTI 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희망자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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