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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공, 분양원가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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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대법원 "주공, 분양원가 공개하라"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타당성 최종 확인
지난 2~3년 전부터 시작된 시민단체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법적 소송 운동이 이제야 성과를 내고 있다. 그동안 각종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대부분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대한주택공사 등 시행사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주심 전수안)은 13일 '인천삼산지구 분양원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1·2심에 불복해 주공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거부가 이유없다'고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4년 2월 삼산주공2단지 입주자협의회가 아파트 분양가가 같은 지역 내에 1년 전에 분양된 아파트보다 약 4000만 원 높게 책정된 것에 대해 주공 측에 원가공개를 요구했으나 주공이 "원가공개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자 같은해 3월 행정소송을 시작한 지 3년 여 만에 내려진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이 요구할 경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공개를 거부할 때에도 (공개를 요구받은) 정보 중 어떤 부분이 법인 또는 기본권과 충돌돼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비공개 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채로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한 구체적 검증수단과 주택사업의 적정수익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끝없는 논쟁의 대상이 될 뿐이어서 효과보다 문제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의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이유만을 들어 행정정보의 공개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나 입주자들의 주장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의 영업비밀이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가 공개를 반대해 온 것이 법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공식 확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분양원가나 분양가 산정방식은 주공이 주장해 왔던 것 처럼 '기업의 영업비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양원가는 이미 분양받은 입주자에게는 당연히 제공돼야 하는 정보라는 것이 대법원의 시각인 셈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원가공개의 정당성을 인정한 1.2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주공 등 공기업이 다양한 법리와 이유를 들어 원가 공개를 거부한 데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원가공개의 정당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한국토지공사나 주공과 같이 주택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각종 개발 공사들에 대한 원가공개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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