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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주택법 처리 안되면 집값 반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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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주택법 처리 안되면 집값 반등할 것" 법안 통과 전망 어두운 가운데 주무장관 조바심 표출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14일 1.11 대책과 1.31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된 주택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집값이 반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국정브리핑에 올린 칼럼 '두 마리 토끼를 좇아서'에서 "1.11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약보합세로 전환되는 등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부동산 불패신화가 아직도 국민 의식 속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어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올해는 집값이 장기간 안정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며 "집값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밝혔다. 올해 건교부의 핵심 업무가 집값 안정에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장관이 공개적으로 주택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조한 것은 여당의 탈당 사태 등으로 2월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법안 처리가 좌초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당의 탈당파들이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에 협조할 의사를 보이고는 있지만, 실제 표결에서 어떤 태도로 나설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사립학교법과 사법개혁안 등으로 여당과 날을 세우고 있는 한나라당이 얼마만큼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정부가 이번 2월 국회에 처리되길 바라는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안은 주택법, 임대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법 등 4개다. 정부는 이번 2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실시나 분양원가 공개 확대 등 주요 정책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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