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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새누리 기초연금안, 고액 연금 수급자가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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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새누리 기초연금안, 고액 연금 수급자가 더 받아 국민연금 85만 원→기초연금 20만 원, 국민연금 20만 원→ 기초연금 12만 원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기초연금법이 통과되면 국민연금 고액 수급자가 저액 수급자보다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령액이 아닌 가입기간과 연계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10년 가입하고 매달 80만 원을 받는 노인은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하고 매달 20만 원을 받는 노인보다 기초연금을 최대 8만 원 더 받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31일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 방안을 적용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80만~85만 원을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 20만 원을 다 받지만, 국민연금 20만~25만 원을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이 최소 12만 원까지 깎인다.  

국민연금공단이 김용익 의원에게 제출한 ‘가입기간별, 수급액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 1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미만이어서 기초연금 20만 원을 전액 다 받는 노인들 가운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70만 원 이상인 대상은 1782명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11년 미만인 노인 중 80만~85만 원의 연금을 받는 노인은 17명이었고, 75만~80만 원을 받는 노인은 517명, 70만~75만 원은 1248명 등이다. 

반면 국민연금을 매달 20만~25만 원만 받지만 12년 이상 가입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20만 원보다 적게 받는 경우는 19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5만~30만 원 연금 수급자 중 가입기간이 12년이 넘어 기초연금을 다 받지 못하는 노인은 1만9157명에 이른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안에 따르면 가입기간이 12년 미만이면 기초연금 20만 원을 모두 받고, 가입기간 12년 이상일 때부터는 1년이 늘어날 때마다 1만 원씩 감액 지급돼 20년 이상이면 10만 원만 받는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면 고액 연금을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해 노인 간에 갈등만 유발된다"며 "이런 불공정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수도 없이 주장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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