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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목숨을 건 원전 도박, 법으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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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목숨을 건 원전 도박, 법으로 막아야" 탈핵 의원 모임 '원전 수명 연장 금지법' 발의
18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노후한 원전(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월호 참사로 안전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발의된 법안이라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은 이날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회의원모임(대표 유인태 의원, 책임연구위원 우원식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원자로 시설의 설계 수명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계속 운전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로 시설의 최초 설계 수명 기간이 만료된 후에 시설을 운전하는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의 운영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으며, 허가가 취소된 즉시 원전의 운영 정지를 명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노후한 원전의 안전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고리 1호기의 경우 1978년 상업 운전을 개시한 이후 총 130회의 사고와 고장이 생겼다. 2007년 수명 연장 이후에도 5차례 사고와 고장으로 가동이 정지됐다.

특히 2012년 2월 9일에는 고리 1호기에서 사상 최초의 정전 사건(블랙아웃)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고리 1호기가 176일간 계획 예방 정비를 받은 지 불과 50여 일만에 사고로 가동이 정지됐으나,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4월 16일 재가동됐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후 원전으로는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꼽힌다. 고리 1호기는 최초 설계 수명인 30년이 만료되고도 10년 수명 연장을 승인받고 37년째 가동 중이다. 월성 1호기는 수명 연장을 위해 5년째 심사를 받고 있다.

반면에 2012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폐쇄한 143기 원전의 평균 가동연수는 23년에 불과하다. 외국에서는 원전을 30년 수명을 채우지 않고 폐기하는 셈이다.

이번 법안을 공동 발의한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세월호 침몰 사건을 통해 확인했듯이, 노후한 설비일수록 대형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을 원전으로부터 보호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에는 4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돼 있다"며 "원전 안전 관리를 제대로 담당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수명 끝난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사고 확률이 높은 원전부터 가동을 중단시킴으로써 정부의 원전 안전 불감증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원전 안전에서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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