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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망신'…검찰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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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망신'…검찰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뉴스클립] 검찰, 표창원 상대 국정원 고소 '각하'
검찰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상대로 낸 국정원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국정원이 지난해 1월 표 전 교수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을 지난 2월 각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결이 있다"며 "표 전 교수의 칼럼이 개인을 특정하지 않은 만큼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표 전 교수를 상대로 별도의 조사도 하지 않았다.

표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경향신문에 쓴 '풍전등화 국정원'이라는 칼럼에서 "국정원은 위기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국정원이)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무력화돼 있다,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썼다. 이에 국정원은 표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표 전 교수는 국정원의 고소 이후 칼럼과 트위터 등을 통해 "국정원이 고소를 한 이유는 국민들을 겁주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는 등 비판 목소리를 냈다.

앞서 국정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09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시절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국가와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국가는 심히 경솔하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1∼3심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1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우병 PD수첩' 제작진의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런 선례를 감안해 표 전 교수를 상대로 감찰실장 개인 명의로 고소장 냈다. 그러나 검찰은 감찰실장이 사실상 국정원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표 전 교수는 "국가기관이 고소를 남발해 시민의 비판을 잠재우려 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저급한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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