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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고발한 보수단체 대표, 여당 몫 세월호 조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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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고발한 보수단체 대표, 여당 몫 세월호 조사위원 전원 국보법 고발한 단체 상임위원장 고영주, 공동위원장 차기환
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들의 자격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 이른바 '공안통' 검사 출신인 일부 조사위원들의 성향이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담보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추천 인사인 고영주 변호사와 차기환 변호사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들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직후 이정희 전 대표와 김미희 전 의원 등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통진당 해산 국민운동본부'의 상임위원장과 공동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등의 이유로 해산된 만큼, 그 당원 전체가 반국가단체 구성원들이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했던 '부림사건' 검사라는 점에서 세월호 유가족 등의 반발을 샀다. 차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극우사이트 '일베' 게시물을 퍼나르는 등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 변호사는 방송문화진흥원 감사로 지난 6월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 등 MBC 보도에 대한 이진숙 보도본부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방문진 이사회 자리에서 "해경이 79명을 구조했는데 (MBC 보도에서는) 왜 한 명도 구조하지 못 했다는 식으로 보도하느냐", "선박 회사에 비판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왜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등 정부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고 변호사는 보수매체인 <뉴데일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주역 '3인방'으로 꼽히기도 했다. <뉴데일리>에 따르면 "고 변호사는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원서를 직접 쓴 장본인이며,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애국 보수운동’을 이끌었다"고 한다. 또 부림 사건에 대해서도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명백한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이 사건이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되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조작된 역사'"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부림사건은 지난 9월 대법원(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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