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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새누리 의원, 오늘 '대통령 보좌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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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새누리 의원, 오늘 '대통령 보좌관' 된다 정의화 국회의장, '문제 투성이 겸직' 허용할까?
현역 국회의원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 사무총장을 지낸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통령 보좌관이 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새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을 정무특보로 공식 위촉한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장·차관급 인사 12명, 청와대 특보와 수석 12명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을 비롯해 위촉장 수여 대상은 이명재 민정특보, 임종인 안보특보, 김경재, 신성호 홍보특보 등이다.

문제는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 3인이 청와대 정무특보를 겸임하는 부분이다.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관련 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은 물론, 헌법상 3권 분립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의 겸직이 허용되는 것은 공익목적의 무보수 명예직에만 한정된다. 그나마 이 경우에도 국회의장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검증하도록 돼 있다. 3명의 '배지 보좌관'들은 이날 박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곧바로 겸직 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재 특별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지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최근 5부 요인 초청 중동 순방 설명 자리에 참석한 정 의장이 특보단 위촉 관련 의견을 전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가 특보단 위촉장 수여를 밀어붙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전 조율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들의 겸직을 허가하는 것으로 결론나더라도 문제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전례가 생기면, 현역 국회의원이 청와대 관련 일을 하명받아 수행하더라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게 된다. 게다가 윤상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김재원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는 등 당 핵심 요직을 거친 인사들이다. 국회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 김성우 홍보수석, 조신 미래전략수석 등 청와대 신임 참모진과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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