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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대구 방문 후 '민간인 사찰' 무더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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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대구 방문 후 '민간인 사찰' 무더기 무혐의 처분 MB 포함 최시중 등…'대구 방문 시위' 통했나?
검찰이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 MB정부 인사들을 무더기로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 고발된 이 전 대통령,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권재진 전 법무부장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 무더기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23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혐의 내용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앞서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지난 2013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비선 조직을 가동, 국민과 언론인을 불법 사찰했다"며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문제는 시점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1박 2일 일정으로 자신의 과거 핵심 참모들을 대동하고 대구 달성 등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을 방문했다. 준비된 방문이었다는 게 당시 현장에서 나온 평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카메라를 의식한 듯 '메이크업'까지 한 채 4대강 사업 관련 시설을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대구 방문을 일종의 '시위'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검찰이 2년 전 고소 고발 사건을 굳이 이 시점에 무혐의 처분하는 것은 공교롭다.

현재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수사중이다. 그러나 성완종 전 회장(전 새누리당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 자체가 위축된 상황이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이 모종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양새로 비치고 있다.

자원외교비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지난 21일 새누리당이 이 전 대통령 등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며 사실상 '강제 종료'시켰다. 증인 소환 통보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다. 향후 이명박 정부 관련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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