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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국회법 개정안 발판 딛고 '기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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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국회법 개정안 발판 딛고 '기지개' 2일 긴급 회동…윤상현 "새로운 발의도 한 방법"
새누리당 친박(親박근혜)계 의원들이 2일 오전 긴급 모임을 하기로 했다. 상위법 취지 위배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시정조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조직적 반발 차원이다.

비박계 유승민 원내대표 취임과 김무성 대표가 주도한 4·29 재보궐 선거 승리 이후 쪼그라들었던 친박계가, 국회법 개정안 논란을 계기로 다시금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공무원연금 개편 등을 둘러싸고 간헐적으로 터져 나왔던 당·청 갈등이 당내 계파 갈등으로 확산하는 양상이기도 하다. 친박계 지도부는 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박계 원내지도부를 겨냥한 '책임론'을 본격 거론하기도 했다.

2일 긴급 회동을 하게 된 모임은 '국가경쟁력강화포럼'으로 친박계 의원들이 주축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동이 이전과 사뭇 다른 점은 모임 의제로 '국회법 개정안'을 공개적으로 내걸었다는 점이다.

그간도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친박계 의원들의 세를 과시하거나 비박계 의원들을 향한 공격성 메시지를 쏘기 위해 소집된 적이 더러 있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모임의 의제를 못 박고 예고된 일은 자주 없었다.

이번 모임에서는 특히 제정부 법제처장이 직접 참석해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을 주제로 발표를 할 것으로도 예고됐다. 참석 의원들은 발표 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포럼 총괄 간사인 윤상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일을 못 하게 발목을 잡는 국회법 개정안을 우리 스스로 만든 게 문제"라면서 "다시 새로운 (국회법 개정을 위한) 안을 발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가 협상해 재석 의원 244명 중 211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뒤집기 위한, '실제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될 경우 당내 계파 갈등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1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서청원·이정현 최고위원 등이 앞장서 유 원내대표의 협상력과 정치력을 비판하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수습책을 원내지도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 최고위원은 유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했고, 서 최고위원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를 겨냥해 '안일한 생각'으로 일을 했다고 비난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입법권 강화'라는 국회법 개정안의 취지 등을 설명하는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다.

▲ 친박계 의원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송년 오찬을 하고 있는 모임. 서청원 최고위원이 일어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총 땐 '위임'하겠다더니…대통령 '발끈'하자 친박계도 '버럭'

지도부뿐이 아니다. 포럼은 2일로 예정돼 있지만 이미 일선 친박계 의원들로부터 29일 벌어진 여야 협상과 그 결과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공격적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재협상 여부를 두고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최종 결정을 '위임'했던 29일 의원총회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형국이다.

김태흠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하나, 그것도 조직위원회 일개 과장 임명하는 문제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이) 나온 것"이라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제2의 국회 선진화법'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9일 진행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야당이 세월호 시행령의 모법 취지 위배 문제를 거론하며 가장 강조했던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1과장 문제는 '일개 문제'로 치부하기엔 시행령 문제의 '상징'과도 같다는 게 야당과 특별조사위원회 측의 주장이다.

이는 조사 1과장은 특별조사위의 본령과도 같은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 업무를 다 짊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조사 1과장은 검찰 서기관이 파견돼 맡게 된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셈이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일개 과장'이란 표현을 반복해서 써가며 국회법 개정안을 격렬하게 비판했다. 그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검토 결과가 나오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고 "국회가 이렇게 '끼워 넣기'를 해서 졸속으로 가는 것 자체가 국회의 독재성"이라고도 했다.

친박계 초선 의원인 김현숙 의원도 문화방송(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회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원칙적인 절차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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