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황교안, 2012년 후원금 200만 원은 누구 줬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황교안, 2012년 후원금 200만 원은 누구 줬나?" [청문회] 일주일 전 제기된 의혹에도 '모르쇠' 일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인 8일, 황 후보자는 쏟아지는 전관예우 등의 의혹 및 질타에 '알아보겠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기억나지 않는다' 와 같은 발언으로 철벽 방어를 이어나갔다. (☞ 관련 기사 : 황교안, 메르스 사망자 수 묻자 "5명")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송무 사건이 아닌 '자문' 사건이란 이유로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사건 19건에 대해 '전관예우' 의혹을 계속 제기했으나, 이 같은 철벽 방어에 번번이 가로막혔다.

청문회에 앞서서는 자료 미제출, 부실 자료 제출, 늑장 자료 제출로 방어하다가, 청문회 현장에서야 '알아보겠다'고 대답하며 검증 자체를 방해하는 모습이다. 김광진 의원은 "황 후보자가 고의로 검증 시간을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삭제된 19개 사건…황교안 "윤리협의회가 제출하지 않을까 한다"

가장 큰 논란이 일고 있는 대목은 국회 제출 과정에서 수정테이프로 지워진 19개 자문 사건의 세부 사항이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이 사건들은 황 후보자의 송무 사건이 아닌 '자문' 사건이므로 법상 제출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삭제 후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다.

이로써 '전관예우' 성격의 사건 수임인지에 대한 검증 자체가 불가능해지자, 여야 특위 간사는 지난주 법조윤리위원회 직접 방문을 통한 열람에 합의한 바도 있다. 그러나 법조윤리위원회는 6일 특위 위원들의 직접 방문에도 '비밀누설 금지 위반' 등의 이유로 열람을 거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황 후보자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법조윤리협의회가 할 수 없다면, 국무총리 후보자 스스로 전관예우성 사건 수임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단 주장이다.

그러나 황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거기(법조윤리협의회)에서 요건을 맞춰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까 한다. (윤리협의회에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긴 했다. 자신에게 다시 넘어온 공을 또 다시 윤리협의회로 넘긴 셈이다. 현재까지도 논란의 19건 사건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황 후보자는 윤리협의회에 공개를 요구하며 '최선을 다했다'는 인상을 주고, 윤리협의회는 변호사 의뢰인 간 비밀누설 금지를 내세워 공개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결국엔 황 후보자가 검증 절차를 빠져나갈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제기되는 형편이다.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연합뉴스
청호나이스 횡령 사건, 이제 와 '자문' 사건이라며 '말바꾸기'

태평양 법무법인 소속으로 변호사로 일했을 당시 수임한 송무 사건 101개(형사 54건·민사 등 47건) 중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된 선임계는 3개뿐이란 사실은 이날도 계속해서 '비공개 전관예우 사건 수임' 의혹으로 불거졌다.

특히 황 후보자가 2013년 법무부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맡았던 사건 모두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던 것을 두고, 야당 위원들은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일주일 전부터 의혹 제기한 2012년 청호나이스 그룹 정휘동 회장 횡령 사건 또한 제출된 선임계 기록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 사건은 '송무' 사건으로 분류돼 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수임 사실을 제출한 사건이다. (☞ 관련 기사 : 황교안, 봇물 터진 전관예우 의혹…총리감 맞나?, "황교안, 변호사 '선임계' 제출 사건은 3개")

이 사건은 법조계 관행으로 보기에도 어색한 부분이 많다. 황 후보자가 속해있던 태평양은 이 사건의 1심과 2심을 법률 대리했으나 패소 후 사건에서 철수했다. 이후 또 다른 대형 법무법인인 '김앤장'이 상고심을 맡게 된다. 그러나 앞서 1심과 2심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던 '태평양 소속의' 황 후보자는 상고심에서 김앤장과 함께 사건을 맡게 된다.

박 의원은 이에 "당시 재판부였던 대법원 2부의 주심 김용덕 대법관과 황 후보자가 경기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점이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황 후보자나 윤리협의회는 이 같은 의혹 제기에 그간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아왔다. 그런데 윤리협의회가 청문회를 앞두고 돌연 이 사건이 실제론 '자문' 사건이었으나 실수로 송무 사건으로 분류돼 자료가 제출될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박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앤장이 특가법상 횡령과 관련한 법리나 변론을 담당할 실력이 없어서 (의뢰인이) 황 후보자를 이 사건의 자문자로 선임했겠느냐"면서 "이것을 정상적인 수임이라고 보느냐. 직접 쓴 서면이 있긴 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문을 해주었으며 대응하던 중에 중간에 (법인에서) 나오며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실제 변론 단계에 이른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선임계를 제출했다"면서 "(청호나이스 사건의 경우) 변론까지 가지 않고 자문을 해주는 상황이었다"며 선임계 부재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답변으로 의혹이 말끔히 씻어지지는 물론 않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101건의 사건 중 선임계를 내고 변론까지 간 사건의 수와 자문 단계에서 멈춘 사건의 수 등을 분류해서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황 후보자는 이 요구에도 "제가 다 기억할 수가 없다. 자료를 찾아보고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황 후보자는 이 외에도 '2012년에 낸 2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은 누구에게 보냈나'란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발생한 배우자의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 1300만 원이 신고되지 않아 세금이 누락됐단 지적엔 "확인해서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원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