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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변호사 시절 기업인 '사면' 자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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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변호사 시절 기업인 '사면' 자문 논란 野 "대통령 사면에 전관 영향력 행사한 것 아니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검찰을 나와 대형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기업인 사면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한 사실이 9일 확인됐다.

황 후보자는 그러나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단 점을 들어 자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프레시안>이 이날 입수해 공개한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자문 사건 19개 목록에는 '2012년 1월 4일 사면 (사면관련 법률 자문/ 처리 결과 자문 진행)'이란 대목이 있다. (☞ 관련 기사 : 황교안의 '19금 사건' 목록 입수 공개)

같은 자료를 비공개 열람했던 야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7시께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문제의 '사면' 항목이 대기업이나 재벌 총수의 사면 로비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이에 대한 황 후보자의 기본적인 태도는 "제가 도와드린 내용이나 사건의 성격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다.

황 후보자가 답변 과정에서 한 설명을 종합하면, 황 후보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중소기업인에게 사면에 관한 법률 자문을 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의뢰인은 사면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황 후보자는 "수임 일자가 2012년 1월 4일로 되어(적혀)있는데 사면 자문으로 바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맡은 사건이었다"면서 "제 기억으로는 그러다 7~8월이나 되어서 처음 자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분이 다른 사건으로 형을 받은 것이 있었다"면서 "자기가 '앞으로 여러 가지 불편할 테니까 사면이라도 되면 좋겠다'면서 사면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는 법률적 자문을 구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일반인들은 태평양이란 큰 로펌을 찾기 어렵다. 대기업이나 재벌 관련한 사면일 수 있지 않나'라는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문에는 "작은 기업이었다"고 답했다.

황 후보자는 "저에게 법률적 사면 절차에 대해 여러 가지 문의를 했고 자기가 (사면심사위원회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될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물어서 그런 부분을 쭉 설명을 해준 케이스(사례)"라는 설명도 했다.

황 후보자의 이 같은 답변에도 해당 사건 정보가 '전관'이었던 황 후보자의 영향력을 사면 과정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말끔히 해소되고 있지 않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상식적으로 사면 자문이 들어오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해선 '아무 것도 답할 게 없다'고 말하는 게 맞지 않느냐"면서 "황 후보자는 더군다나 검사장 출신"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단순 사면이란 절차가 궁금하다면 굳이 비싼 변호사인 후보자를 찾아가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사면이란 게 명단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기업이나 재벌 기업 같은 곳은 총수가 사면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사면 로비를 벌이고 그 가운데 후보자가 속했던 대형 법무법인이나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가 많이 활용된단 게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추측에 의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걱정이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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