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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싸이에게 돈 뜯으려 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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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우리가 싸이에게 돈 뜯으려 했다고요?" [인터뷰] 한남동 '테이크아웃드로잉' 운영진
"우리가 돈을 요구했다니요? 답답할 따름이에요."
인터뷰에 응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단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한 달 가까이 진행해 겨우 완성된 합의안이 일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겠다 싶었다. 협상을 중재한 양현석 YG 대표에게도 피해가 갈까 고민했다. 그런데도 '이건 아니다' 싶었다. 가수 싸이가 건물주인 한남동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의 이야기다.
고심 끝에 인터뷰에 응했다. 싸이 측 변호사의 언론플레이를 더는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자신들이 싸이에게 돈이나 뜯어내려는 사람으로 비치는 게 견디기 어려웠다. 테이크아웃드로잉 운영진인 최소연, 최지안, 송현애 씨를 18일 한남동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에서 만났다.
인터뷰 전날(17일)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테이크아웃드로잉 사태를 보도했다. 방송에 출연한 싸이 측 변호사는 재판을 앞두고 드로잉 측이 변호사를 해임했다며 최종적으로 합의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실제 합의가 결렬된 게 사실일까. 최소연 씨는 고개를 저었다. 싸이 측 변호사가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합의는 잘 마무리했다는 것. 중재에 힘써주었던 양현석 대표와 드로잉 측은 합의의 틀을 여전히 지키고 있으며 합의가 결렬되었다는 어떠한 의사도 주고받은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작 싸이 측 변호사가 합의안을 결렬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드로잉 운영자 최소연 씨는 합의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앞서 싸이 측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싸이 측에 드로잉 측이 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드로잉 측이 돈을 요구해 합의안이 결렬됐다는 뉘앙스를 풍기도록 했다.
하지만 드로잉 측 말을 종합해보면 싸이 변호사가 무리수를 두고 있었다는 것.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 가보았다.

▲ 강제집행을 위해 카페를 찾아온 용역 직원. 용역 직원들은 집기를 들어낸 이후, 3미터 높이 펜스를 설치했다. ⓒ테이크아웃드로잉
"돈 요구? 전혀 그런 사실 없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은 지난 4월 22일 양현석 YG 대표의 중재로 협상을 진행했다. 앞서 건물주 싸이는 테이크아웃드로잉 측이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강제집행을 예고했었다. 4월 10일 법원은 드로잉 가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명도단행 가처분을 내려줬다. (☞관련기사 : "'문화대통령' 싸이가 쫓아낼 줄은…")
하지만 양현석 대표의 중재로 강제집행은 일단 보류됐다. 그리고는 한 달 가까이 협상이 진행됐다. 양 대표를 믿고 진행한 협상이었다. (☞관련기사 : 양현석 중재로 한 발 물러난 건물주 싸이)
결과도 있었다. 지난 5월 19일 합의안이 도출됐다.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 측은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금액마다 항목도 별도로 있었다. 또한, 테이크아웃드로잉과 계약을 맺은 작가들의 전시기간인 11월 30일까지(6개월) 카페를 운영하도록 합의했다. 보상금은 현 시세 권리금과 자신들의 피해액보다 상당히 모자란 금액이었지만 양 대표가 제시한 안이라 그대로 수용했다.

최지안 씨는 합의안 관련 "많은 분의 노고가 들어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테이크아웃드로잉 운영진들은 그 내용의 사사로움을 따지기 보다는 선의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의안을 받아들인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싸이 측 변호사는 당시 교섭 과정에서 드로잉 측이 보상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드로잉 측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다.

최소연 씨는 대책위를 통한 협의 과정에서 그러한 돈을 요구한 적은 결코 없었다고 했다. 양 대표가 제시한 보상금을 100% 그대로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의 금전적인 요구도 없었다는 것.
"양 대표가 요구안을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손해 입은 손해액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드로잉 측 피해 금액을 알려주는 의미였다. 그게 대략 지금 논란이 되는 금액인 듯하다. (피해 금액을 알려준) 이후 대책위 위원과 맘상모 간부는 양현석 대표와의 미팅에서 드로잉에서 말한 피해액을 다시 설명했고, 영업 손실로 인한 피해액은 문화적인 공간에 대한 가치로 양 대표가 책정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후 양 대표가 제시한 안을 우리는 그대로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요구해서 합의가 깨졌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테이크아웃드로잉

"싸이 변호사가 중재안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싸이 측 변호사는 왜 돈을 요구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드로잉 측은 일종의 '물타기'라고 생각한다. 이야기는 이렇다. 5월 19일 최종 조정안을 양측이 합의했고 이후 양측 변호사가 합의문을 작성하면서 지난했던 과정이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일은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싸이 측 변호사가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정을 요구한 것. 드로잉 측이 싸이 측에 제기한 폭행에 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카페 드로잉과 드로잉에 관련된 디자이너 등에게 제기한 민사소송뿐 아니라 건물주와 변호사가 제기한 형사소송 모두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교섭 기간 중 싸이 변호사는 '싸이 법률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변호사 개인 자격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5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드로잉 운영진 3명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이번 사태 관련 글을 쓴 디자이너 권준호 씨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드로잉에서 작품전을 열었던 신제현 작가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관련기사 : "싸이 변호사, 명예훼손으로 1000만 원 달라네요")

드로잉 측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 싸이 측에 제기한 형사고소는 양현석 대표와의 합의안에서도 취하하지 않기로 했었다. 양 대표와 교섭을 시작하면서도 이것은 취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최소연 씨는 "명도소송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은 모두 취하하지만, 폭행 관련한 문제만은 별개로 한다고 합의했다"며 "그런데, 싸이 측 변호사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자신들의 폭행 관련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자신도 우리와 예술가들에게 건 민사소송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답답한 마음에 양현석 대표에게 합의안대로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건물주가 아닌 제3자, 즉 변호사와 테이크아웃드로잉 측의 쌍방 소송은 자신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났다.
"동료가 폭행당했는데 보상금 때문에 그냥 덮으라고?"
▲폭행 사태 이후 병원에 입원한 A 씨. ⓒ테이크아웃드로잉
드로잉 측은 형사고소를 취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소의 배경이 된 지난 3월 13일 발생한 폭력사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당시 새로운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직원들과 가게를 찾아와서는 계약서를 보이며 최소연 씨 등에게 나가라고 통보했다. 임차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보증금도 월세도 전혀 적혀 있지 않은 '두 달짜리' 계약서였다. 드로잉 측은 싸이 측 대리인이 자기를 쫓아내기 위해 ‘유령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했다.

드로잉 측 주장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폭력과 성추행이 발생했다. 드로잉 운영자 A 씨가 가게로 들어오려 하자 이를 밀면서 자동유리출입구에 A 씨 목이 끼였다. 이 상태에서 용역 직원들은 A 씨 머리와 목 뒤를 팔꿈치로 내리찍고 정강이를 발로 찼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성추행도 당했다고 주장한다. (☞관련기사 : 월드스타도 못피해? …싸이, 임차인과 분쟁)
그 결과로 A 씨는 다발성 타박상 전치 3주,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 가슴 타박상 등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또한 급성스트레스 반응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현재까지도 호흡기 내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최소연 씨는 "10년 넘게 함께 일했던 동료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는 없었다"며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는 건, 앞으로도 두고두고 상처가 될 것"이라고 형사고소를 포기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드로잉 운영진인 최지안 씨도 "형사고소 관련, 합의가 있어야 했다면 양 대표가 주선한 합의테이블에 앉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지안 씨는 "사건이 벌어진 지 석 달이 넘었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다. 심지어 싸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라는 가해자는 피해자 A 씨가 자신들을 감금, 업무방해 했다며 형사고소를 제기했다"며 "싸이 변호사에게 형사고소를 취하하라고 하자 폭행은 없었다면서 되레 공식사과를 하라며 명예훼손으로 피해자에게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드로잉 측에서 형소고소를 취하하지 않자 싸이 측 변호사가 합의안을 거부한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그러면서 언론에는 드로잉 측이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만을 흘리고 있다는 것.
"우리가 법을 어겼다고? 불법한 건 없다"
드로잉 측은 싸이 측 변호사가 자신들을 두고 마치 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듯이 언론에 이야기하는 것도 불편해했다.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드로잉 측과 건물주 싸이 간 명도소송 관련, 1심 선고는 7월 9일에 있을 예정이다.
최지안 씨는 "싸이 측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연예인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며 "하지만 건물주가 누구든 버젓이 영업하는 가게를 명도소송도 거치지 않고 새 임차인에게 임대한다면 당연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최 씨는 "싸이 측 변호사는 싸이는 합법이고 우리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재판과정이나 점유나, 집행에 관해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해임과 관련해서도 “싸이 측 변호사는 악의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이에게 오해를 부추기고 아직 진행 중인 재판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변호사 해임은 소송과정 중 의뢰인과 수임 변호사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에도 이를 곡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에게 카페 드로잉은 그동안 예술가들과 함께 쌓아온 역사, 그리고 앞으로 쌓아갈 과정으로 중요한 공공적인 공간이다. 그런 공간이 한순간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최소연 씨 등은 이것이 견디기 어렵단다.

문화적인 가치, 그리고 10년 동안 함께한 동료, 그리고 예술가들의 자존감을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모욕적인 언론플레이가 벌어지는 현실이 이들을 곤욕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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