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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나쁘다!"…싸이 한남동 카페 기습 강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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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나쁘다!"…싸이 한남동 카페 기습 강제 집행 용역 직원과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 측 물리적 충돌
가수 싸이 측이 21일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 세입자를 대상으로 강제 집행을 진행하려 했으나 불발에 그쳤다.

경찰과 테이크아웃드로잉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원 집행관과 용역 직원 20여 명은 한남동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 집기를 강제로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는 카페 측과 용역 직원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경찰은 카페 측 관계자 4명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고 카페 측은 주장했다. 카페 측은 "지난 금요일(18일) 법원에서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며 "이에 절차적으로 공탁금만 입금하면 끝나는 일임에도 싸이 측이 무리하게 강제 집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공탁금이 법원에 입금돼야만 강제 집행 정지가 효력을 발휘한다. 싸이 측이 법원에서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카페 측에서 공탁금을 걸기 전에 강제 집행을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다.

결국, 이날 강제 집행은 카페 측이 법원에 공탁금을 낸 뒤에야 중단됐다.

▲ 용역 직원과 충돌 과정에서 쓰러진 카페 측 관계자. ⓒ프레시안(허환주)

▲ 경찰에 연행되는 카페 측 관계자. ⓒ프레시안(허환주)

테이크아웃드로잉은 지난 2010년 예술가를 지원할 수 있는 예술 공간을 콘셉트로 최 아무개 씨가 한남동에 문을 연 카페다. 영화 <건축학개론>의 촬영지로 유명하다.

계약 당시 건물주는 일본인이었다. 최 씨 등은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당시 건물주와 임차인이 원하면 매년 계약이 연장 가능하다는 특약 조항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특약 조항 사항을 인정하지 않았다.

문제는 건물주가 바뀌면서 생겼다. 가게 문을 연 지 6개월여 후 들어온 새 건물주는 재건축을 위해 최 씨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의 조정안을 양자가 따라, 최 씨는 지난 2011년 말, 2013년 12월 31일까지 가게를 비운다는 조건에 합의했다.

이와 같은 합의 조정 두 달여 후 가수 싸이가 새 건물주로 등장했다. 싸이 측은 이전 건물주와의 조정 결과를 지키라고 요청했다. 최 씨 등은 싸이가 이전 건물주와 달리 건물을 재건축하지 않고 대형 프렌차이즈에 임차하려 했으므로 기존 계약이 무효이며, 가게를 비울 수 없다고 맞섰다.

급기야 싸이는 건물 세입자인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1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판사는 싸이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세입자 측은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 이날 맘상모 회원들은 강제 집행을 규탄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다. ⓒ프레시안(허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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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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