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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측, 소송 남발로 예술인 재갈물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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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측, 소송 남발로 예술인 재갈물리기" [인터뷰] 싸이 변호사에게 줄소송 당한 현대미술가 신제현 씨
'예금지급정지사유발생! 영업점 확인바랍니다. **은행'

신제현 씨는 8월 중순께 거래은행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어디에 빚이 있지도 않았던지라 무슨 일인가 싶었다. **은행에 연락했더니 법무법인 중정이라는 곳에서 통장을 압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곤 며칠 지나지 않아 법원 집행관이 집으로 찾아왔다. 냉장고 등에 가압류 딱지, 일명 빨간 딱지를 붙였다. 이 역시 중정에서 한 일이었다.

신 씨와 중정과의 관계는 한마디로 '악연'이다. 중정은 가수 싸이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 이야기는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3월 13일 가수 싸이 측 법률대리인 중정은 싸이 소유 건물 세입자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 측을 내보내기 위해 직접 카페 집기를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중정 직원과 드로잉 운영진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고, 이를 당시 현장에 있던 신제현 씨가 사진기에 담았다.

▲ 24일 YG 사옥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제현 씨. ⓒ프레시안(허환주)

프랑스에 있는 사이 발송된 소송장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4월 23일 법무법인 중정이 신제현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 신제현 씨가 찍은 사진을 <MBN> 등 언론에 배포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신 씨에 따르면 그는 관련 사진을 언론에 배포한 적이 없었다.

이렇다 할 증거도 없이 묻지마식 고소를 한 셈이다. 싸이 측 변호사를 포함한 직원 2명과 용역 5명이 고소인이 되어 700만 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신 씨로서는 황당했다. 카페 '드로잉'에서 작품 활동을 한 게 화근이 된 건가 싶었다. 신 씨는 케이블채널 스토리온에서 방영된 젊은 예술가를 찾는 프로그램 '아트 스타 코리아'에서 2014년에 우승하기도 한 전도유망한 현대미술가다.

자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7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닌지라 관련 내용을 소명할 재판을 준비했다. 그러던 중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오프에 초청됐다. 7월 8일부터 23일까지 한국을 떠나 있었다. 법원에는 자신이 프랑스에 있을 동안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게 프랑스로 떠난 신 씨는 작품 활동 중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받았다. 신 씨 집을 방문한 친구가 법원에서 보낸 소송장을 발견한 것. 내용을 보니 중정이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건 소송장이었다. 이미 진행되는 재판인지라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아니었다. 중정에서 자신에게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던 것. 똑같은 내용의 소장이었다. 다른 게 있다면 손해배상비를 7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낮추고, 고소인을 7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는 것뿐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6월 24일 권고이행결정을 했다. 권고이행결정이란 소액사건에서 원고의 주장만 보고 피고에게 우편을 보내 2주안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제도다.

신 씨 모르게 또 다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던 셈이다. 신 씨 친구가 발견한 소장은 법원에서 발부한 권고이행결정문이었다. 하지만 이를 이전에 제기한 소송으로 착각한 셈. 신 씨는 중정이 자신을 속이기 위해 교묘한 작전을 썼다고 판단했다.

▲ 신 씨 집 집기에 붙어 있는 빨간딱지. ⓒ신제현

신 씨 "싸이 측, 소송 남발하면서 예술인 재갈물리기 한다"

7월 10일 집으로 배달된 권고이행결정문은 신 씨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주 후인 25일 확정판결이 났다. 꼼짝없이 400만 원을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모르고 있다가 통장계좌가 묶이고 집에 빨간딱지가 붙게 된 셈이다.

신제현 씨는 "통장에 120만 원 있던 것도 꺼내지 못 하는 상황"이라며 "집에는 온갖 물건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어 들어가기도 무섭다"라고 말했다.

신 씨는 "가난한 예술가에게 4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라며 "현재 사는 집의 보증금을 빼서 줘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신 씨는 "내가 좋아하는 싸이는 이런 더러운 수법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며 "변호사가 돈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행동을 멈추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싸이 측 변호사는 카페 '드로잉'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디자인하고 있는 권준호 '일상의실천' 작가에게 1000만 원짜리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권준호 씨가 카페 '드로잉' 관련해서 인터넷에 쓴 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였다.

신 씨는 "싸이 측은 이렇게 소송을 남발하면서 예술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방법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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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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