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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고시 하루 전…"교육부 팩스, 꺼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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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고시 하루 전…"교육부 팩스, 꺼져 있었다" 전원 켜자 팩스 밀려들어…송기호 변호사 "행정예고 심각한 하자"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의견 제출처로 교육부가 고지한 세종시 정부청사 14동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 5층 사무실 팩스가, 국정화 확정 고시 하루 전인 2일 오후 꺼져 있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신문의 기자가 이날 오후 1시께 의견 접수 사무실을 들어가자 담당자는 부랴부랴 팩스를 켜면서 "알람 경고가 떠서 팩스를 껐다가 다시 켰다"고 말했다.

이후 1시 26분께 담당자가 팩스를 켜자마자 '끊이지 않고 이의제기 팩스가 밀려들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앞서 교육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을 알리며, 홈페이지나 전화 등으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044-203-7009'을 번호로 하는 팩스와 '세종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으로의 우편이 찬성 또는 이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였다.

이런 가운데 '의견 접수' 담당 부서인 역사교육지원팀은 세종시 사무실에 2명만 남기고 김연석 팀장 등이 모두 서울 대학로에 있는 비밀 '국정 교과서 태스크포스(TF)'에 가 있어 논란이 일던 터였다.

법률 전문가는 법상 의무인 국민 의견이 접수 통로가 가로막혀 제대로 접수되지 않았다면 행정예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팩스가 고의로 상당 기간 꺼져있었던 것이라면 행정절차법에서 의무화한 행정예고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행정예고 제도란 본질 자체가 정면으로 부인된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가 접수한 교과서 국정화 의견들의 찬성, 반대 비율 등에 대해 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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