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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박근혜 반기' 든 정의화 해임안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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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박근혜 반기' 든 정의화 해임안 파문 '박근혜 관심 법안' 직권 상정 거부는 국회의장 직무 유기?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관심 법안'을 직권 상정할 수 없다고 밝힌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 14일 성토하고 나섰다.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은 정의화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 제출', '국회의장실 점거' 등 극단적인 발언을 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직권 상정을 거부한 정 의장을 맹비난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이 비상 사태가 아니라는 국회의장이 계시다"면서 "야당이 모든 입법을 거부하는 게 비상 사태가 아니라면 어떤 게 비상 사태냐"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입법 비상 사태가 왔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의 폭을 넓혀야 한다"면서 "테러가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무 유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내수석부대표의 말이 끝나자, 일부 의원들은 맞장구를 쳤다. 특히 친박계인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의화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내"라고 말하기도 했다. 몇몇 새누리당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지역구 활동 중지', '국회의장실 점거' 등을 극단적인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정 의장에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 방지법 등 여야 간 '쟁점 법안'에 대한 직권 상정을 부탁했다.

개정 국회법(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경우를 천재지변,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 관심 법안'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국가 비상 사태'이므로, 직권 상정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정의화 의장은 국회 선진화법상 일반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은 '비상 사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거절했다. (☞관련 기사 : '국회 비난' 박근혜 vs. '직권 상정 NO' 정의화)

김무성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제적 경제 위기로 진입하는 상황은 전시에 준하거나, 그보다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다들 생각한다"며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을 의장이 직권 상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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