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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 획정안 합의…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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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여야, 선거구 획정안 합의…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29일 본회의 처리…정의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고민 중"

여야 대표가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 23일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기준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그동안 선거구 획정과 연계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함께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서에 서명하고, 합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현행보다 7석 늘린 253석으로, 비례대표는 현행보다 7석 줄인 47석으로 하는 방안이다.

선거구 획정안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에서 총 10석이 늘어났고, 전라남·북도에서 2석이 줄었으며 경상남·북도에서 2석이 줄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은 49석(+1), 부산 18석(변동 없음), 대구 12석(변동 없음), 인천 13석(+1), 광주 8석(변동 없음), 대전 7석(+1), 울산 6석(변동 없음), 경기 60석(+8), 강원 8석(-1), 충북 8석(변동 없음), 충남 11석(+1), 전북 10석(-1), 전남 10석(-1), 경북 13석(-2), 경남 16석(변동 없음), 제주 3석(변동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1석(변동 없음) 등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오는 2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하면, 여야는 오는 29일 선거구 획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관심 법안인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에 합의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이 별개의 사안인 만큼 "선거구 획정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여야 지도부는 전날 자정께까지 협상한 끝에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에 도달했으나, 국가정보원에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가 테러방지법을 두고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자신이 직권 상정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테러방지법이 직권 상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다. (직권 상정할 가능성은) 반반 정도"라고 답했다.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우려했던 대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7석 줄여 그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는 데 합의했다"면서 "이로써 대한민국 선거 제도는 더 불공정했고, 민의는 더욱 심각하게 왜곡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진후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양당이 합의한 북한인권법은 대북 삐라 살포를 일삼는 보수단체 지원을 위한 법률에 그쳐 오히려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고, 국가정보원에 초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 때문에 유신 독재에 버금가는 독재가 우려된다"면서 반대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추가 도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테러방지법이 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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