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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선관위, '선거법 위반' 광산구·남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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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선관위, '선거법 위반' 광산구·남구 검찰 고발

[언론 네트워크] 사전선거·허위비방 등 총 37건 적발

검찰이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도 현재 3건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20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총 37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3건을 고발했고, 2건은 수사의뢰했으며, 4건은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나머지 28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고발된 3건의 경우 광산구가 2건이고, 남구가 1건이다. 여기에 시선관위를 통하지 않고 바로 검찰에 고발한 건이 남구에 1건 더 있다.

광주시선관위가 수사의뢰한 건수는 2건으로 광산구와 남구에 각각 1건씩이다. 또 수사기관에 이첩한 건수는 4건으로 남구 1건, 북구 2건, 광산구 1건 등이다.

광주시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8일 남구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결성하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 00산악회 회장 D씨 등 11명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 등 11명은 지난 2015년 5월 입후보예정자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00산악회를 결성하고, 동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A씨와의 대화의 시간 등이 포함된 관광행사를 개최하면서 선거구민 연인원 6,000여명을 대상으로 A씨의 업적과 공약을 홍보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사조직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7일 불법선거운동 혐의(사조직 설립·이용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등)로 A씨와 사조직(산악회) 관계자 4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산악회 관계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광주시선관위는 지난 7일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광산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원 B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3월 말경 종합유선방송사 등 5개 언론단체가 공동개최할 예정이었던 후보자 등 초청토론회 무산과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 글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와 함께 남구의 현역 국회의원 C씨와 구의원 등 14명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 빠른 시일 내 마무리 하겠다는 방침이다.

프레시안=시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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