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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민생 경제 법안' 우선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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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민생 경제 법안' 우선 처리 합의 '규제 프리존법'은 합의 대상에서 빠져
여야 3당은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이른바 '민생 경제 법안'과 법사위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24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3자 회동을 통해 이러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다만,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노동 개편 4개법과 사이버 테러 방지법, 야당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여야 3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오는 27일 만나 각 당이 제출한 우선 처리 법안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노동 관련 4개법과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규제 프리존법 등 6개 법안을 우선 추진 법안으로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고용 촉진법, 사회적 경제 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등 4개 법안을 내걸었다. 국민의당은 세월호 특별법, 청년 고용 촉진법, 공정 거래법, 공공기관 운영법, 의료 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법(신해철법) 등 5개 법안을 내걸었다.

여야 3당 사이에 이견이 없던 것으로 알려진 '규제 프리존법'은 합의문에서 빠졌다. 규제 프리존법은 지역별 특화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두 야당 원내대표가 그 법안만 합의하면 자기들의 정치적 입장이 좀 곤란하다고 말씀했고, 원내 수석 부대표 회동에서 각 당이 제출한 중점 법안을 대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규제 프리존법은 14개 시도지사가 공동 건의한 법인데, 일부에 이의가 있다"면서 "법인의 이·미용업 설치의 경우, 골목 상권의 이·미용실이 고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더 논의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다 하다 보니까 빠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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