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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병원 거래업체 전 대표·의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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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병원 거래업체 전 대표·의사 구속영장

학교법인 인제학원의 수십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자금의 규모와 수법, 사용처를 밝혀낼 핵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8일 배임수재·횡령 혐의로 인제학원이 운영하는 백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주요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I사의 전 대표 A(59)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I사는 인제학원 최고위 인사와 가족이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A 씨는 인제학원 최고위 인사와 함께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만든 혐의를 받는 핵심인물이다.

A 씨는 백병원에 의약품·비품 등을 납품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납품한 뒤 차액을 돌려받고,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대표로 있었던 I사는 부산과 서울 등 전국 5곳의 백병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배임수재 혐의로 백병원 의사 B 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검찰은 I사가 백병원에 납품하는 의료기기 구매를 독점 대행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납품업체로부터 1억 원 안팎의 리베이트를 받았고, 이 중 일부가 B 씨에게 건네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부산지역 백병원에서 각종 센터장을 역임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인제학원의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 핵심 키를 쥔 A 씨가 구속될 경우 불법 자금의 규모와 수법, 사용처와 인제학원 최고위 인사 일가의 혐의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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