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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사고 은폐 위해 바다에 차량 버린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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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사고 은폐 위해 바다에 차량 버린 40대

무면허 음주 사고를 내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고의로 바다에 빠뜨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0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1)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 10분쯤 울산 남구 장생포항 어선부두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 10일 오전 울산 남구 장생포항 어선부두 선착장에서 울산해경이 크레인을 동원해 바다에 추락한 승용차를 인양하고 있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5시쯤 울산 남구 장생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길가에 세워져 있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뒤 A 씨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린 뒤 달아났다.

하지만 A 씨의 행동을 멀리서 지켜본 목격자가 누군가 차량을 바다에 빠뜨렸다며 울산해양경비안전서에 신고했다.

울산해경은 즉시 경비정과 122구조대 등을 출동시켜 운전석 창문이 열린 채 변속기가 주행모드에 놓인 흰색 쏘나타 차량을 발견했으며, 탑승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크레인을 동원해 3시간여 만에 차량을 인양한 뒤 사건을 남부경찰서에 인계했다.

차적 조회 결과 사고 차량은 대포차로 드러났지만, 경찰은 차량 안에 있던 A 씨의 통장을 발견하고 승용차 사고경력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A 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장생포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A 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회사 숙직실에서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전 5시쯤 대물사고를 냈는데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차량을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 수준이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이날 새벽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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