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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中훙샹그룹 제재 공조…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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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中훙샹그룹 제재 공조…파장은?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확대될까…사안 공개에 中 반발할 수도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핵 프로그램 개발 관련 물자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의 '랴오닝훙샹그룹' 제재에 공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양국의 이번 공조는 북한의 지난 9일 6차 핵실험 강행 이후 북한 정권뿐 아니라 북한을 돕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단체도 직접 제재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19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지난달 중국 베이징을 두 차례 방문해 중국 당국에 훙샹그룹 자회사 '훙샹실업발전유한공사'와 이 기업 창립자이자 대표인 여성 기업가 마샤오훙(45)의 북한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알렸고, 중국 경찰은 해당 기업과 마 대표 등의 자산 일부를 동결했다.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조만간 법적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훙샹실업발전유한공사가 받는 혐의는 한마디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지원 활동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공개된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의 안보 분야 연구기관인 C4ADS의 공동연구에 상세히 드러나 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C4ADS의 공동연구 결과물을 보면 이 회사는 2011년부터 5년간 중국에 1억7천100만 달러(약 1천913억 원)어치를 수출했으며, 여기에는 적어도 민간은 물론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 4종류가 포함됐다.

해당 물품은 99.7% 고순도 알루미늄괴를 비롯해 텅스텐의 최종 가공품인 암모늄 파라텅스테이트(APT), 산화알루미늄, 그리고 3산화텅스텐 등으로 이들 물품은 모두 미사일은 물론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같은 대량파괴무기 제조 과정에서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원자재들이다.

일부 중국 기업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물밑지원 한다는 의혹이 실체로 드러난 것이다.

관심은 양국의 이번 훙샹실업발전유한공사 제재 공조가 어떤 차원에서 이뤄졌느냐 하는 점이다. 공조의 성격에 따라 대북제재에 대한 미중 양국의 향후 협력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번 제재 공조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제재라는 점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컨더리 보이콧과는 차이가 있다.

미국의 독자제재 카드인 세컨더리 보이콧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자금줄의 봉쇄를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광범위하게 제재대상에 포함하는 재무부 재무부의 행정적 조치라면 이번 훙샹실업발전유한공사에 대한 양국의 제재 공조는 특정 개별기업을 겨냥한 법무부 차원의 사법적 조치에 해당한다.

하지만 WSJ 보도대로 미 법무부가 훙샹실업발전유한공사를 직접 처벌할 경우 그 파장은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은 국적 불문하고 언제든 추적해 직접 처벌하겠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과 중국 기업을 향해 언제든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는 이미 지난 2월 유엔 보고서를 통해 제재대상인 북한 기업과 연루된 중국 기업 수십 곳을 확인했고, 미 정부는 현재 지난 2월 발효된 대북제재법에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을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마련해 놓은 상태다.

일례로 미 정부는 지난 6월 초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함으로써 북한이 미국과의 금융거래 전면차단은 물론 중국 등 제3국 금융기관과도 거래가 제한될 수 있도록 했다.

미 재무부는 조사를 통해 3국의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실명 또는 차명 계좌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중단,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워싱턴 소식통은 "미 법무부가 실제 중국 기업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경우 이는 중국과 중국 기업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입장에서는 형식상 미 당국의 요청에 따라 훙샹실업발전유한공사 처벌 절차에 들어간 것이지만 이것이 꼭 미국과의 대북공조 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분석은 구체적 혐의가 드러난 만큼 중국이 할 수 없이 미국에 협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추정에 따른 것이다. 실제 중국은 자신들이 은밀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언론과 연구기관을 통해 관련 내용이 공개된 데 대해 일부 반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미중 양국이 상호 적당한 선에서 절충점을 모색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한다.

국제사회의 거센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은 구체적 혐의가 드러난 자국 기업에 대한 처벌에 협조하는 동시에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제재 확대에 제한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이다.

대신 미국은 중국이 추가 대북제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와 관련해 다소 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또 중국 기업을 직접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의 전면 시행도 일부 유보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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