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노동자 위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통보한 2017년 최저임금은 2016년보다 7.3%(440원) 오른 시급 6470원이다. 이는 야당이 약속한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2016년 인상률 8.1%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소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간 많이 알려져 왔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결정을 보면서, 낮은 소득이 건강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지 다시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2016년 8월, 애틀랜타 에모리대학교 켈리 콤로 등의 연구팀이 미국공중보건학회지에 발표한 "영아 사망률과 출생 시 체중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구는 미국의 저체중아 출생률과 영아 사망률에 미치는 주 최저임금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1980년부터 2011년까지의 주(state)별, 월(month)별 저체중(2500g 미만) 출생아의 출생률과 영아(출생 28일부터 364일까지) 사망률에 주 수준의 최저임금(연방 최저임금과의 차이)이 미치는 영향을 이중차이분석을 활용해 측정했다.
이중차이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 analysis)은 정책 개입 전-후 시점의 정책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정책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하는 유사 실험설계 방법이다.
분석 결과, 주 수준의 최저임금이 연방 최저임금보다 1달러 인상되면 저체중아 출생률은 1~2% 감소하고 영아 사망률은 4%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저체중아 출생률과 영아 사망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는데도 나온 결과였다.
연구팀은 미국 2005년 조기 출생 또는 저체중 출생의 연간 사회보건복지 비용은 최소한 262억 달러였고, 많은 영아의 사망으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은 헤아릴 수 없다며, 정책 입안자, 옹호자 및 공중 보건 종사자에게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이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없지만, 켈리 콤로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유추해보면, 한국의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가면 영아 사망률과 저체중아 출생률이 감소할 것이고, 출산한 자녀의 영아 사망과 저체중 출생으로 인한 질병, 장애, 의료비 등의 물리적, 정신적 고통 또한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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