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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대구 금어기 불법 남획 되레 홍보하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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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대구 금어기 불법 남획 되레 홍보하고 나서 포획량 규정 알면서도 관리 감독 손놓고... '성과 알리기에만 급급'

겨울바다의 진객 ‘대구’의 금어기가 시행중인 가운데,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경남도가 불법 조업 결과물을 오히려 홍보하고 나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진해만에서 겨울철 대표어종인 대구가 하루 평균 3,000마리에서 4,000마리가 포획되고 있다”며 “대구의 지속적인 자원 회복과 어업소득 창출을 위해 수정란 및 자어 방류 사업을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 수정란과 자어 방류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보도자료에서 금어기 불법 조업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경남도청 전경 ⓒ김병찬 기자

경남과 부산·울산지역의 대구 금어기는 1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규정한 도내 하루 포획량은 1,900마리여서 1월 한달간 잡을 수 있는 마릿수는 5만7,000마리이다. 모두 인공수정용으로만 포획할 수 있다.

하지만, 경남도가 홍보한 내용에 따르면 진해만에서만 1월 한달간 포획량이 최소 9만 마리에서 최대 12만 마리까지 이를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대구 잡이가 도내 통영, 거제, 고성, 남해 일대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량 남획’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거제 외포수협 어판장 경매에 올 1월 들어 하루 2,000마리가 경매에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남도는 관리·감독에 손을 놓은 채 불법 남획 양을 되레 수정란·치어 방류 사업의 성과인 양 홍보하고 나섰다.

게다가 경남도 해양수산국 어업진흥과는 “아직까지 도에서 적발한 불법 조업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털어놨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이 올 들어 남해안 일대 대구 금어기 위반 집중단속을 펼쳐 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것을 감안하면, 경남도는 사실상 불법 조업을 눈감아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금어기 쿼터량이 줄어들었다. 그 전에는 9만여 마리였는데, 올해부터 5만7,000마리로 줄었다”며 “따라서 어업인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현실을 감안해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한편,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는 대구 금어기에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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