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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미래교육재단 "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 ... 대법원 소송 제기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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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경남미래교육재단 "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 ... 대법원 소송 제기도 고려" 지난 20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 ... 경남도 "출연 법적 근거 사라져 빨리 돌려달라" 압박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날선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남미래교육재단(이하 재단) 출연금 반환 논란이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과 재단은 지난 20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와 함께 대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또, 이와는 별개로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개정 조례안의 위법성에 대해 유권해석도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여 ‘불복’ 의사를 명확히 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반환 논란이 도의회 조례 개정 통과 이후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도청 교육지원담당관실 관계자들이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출연금 반환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경남도


재단 측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한 것은 일부 개정 조항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창현 재단 사무국장은 “수익사업을 추진할 때 도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재단 사무국 업무를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제한한 것 등이 상위법인 민법에 위배된다”며 “도교육청과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고문의 이런 의견조차 무시하고 무리하게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조례 개정 통과는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이 긴급하게 추진됐다”며 “재의, 대법원의 최종 법적 판결, 공포 과정 등 아직도 거쳐야 할 절차가 많이 남았는데도, 경남도가 출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고 서둘러 주장하며 출연금 반환을 종용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단 이사장인 박종훈 도교육감도 “재단 설립 당시 경남도와 도교육청, 각 시·군 지자체의 도민에 대한 약속을 되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도의회 재의 요구 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경남도는 이날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의 출연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고 전제한 뒤 “출연 도비 10억 원 반환은 환지본처(還至本: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조속히 돌려달라”며 공세에 나섰다.

도청 교육지원담당관실은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의 기금 조성 재원과 출연·보조 주체에서 도와 시·군이 삭제됐으므로, 도 출연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며 “따라서 재단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사회 의결과 주무관청인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출연금 반환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도교육청의 고유한 사무 분야에는 경남도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점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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