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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朴 변호인 "블랙리스트,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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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황당 朴 변호인 "블랙리스트,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 요약] 유진룡 "블랙리스트 존재 인정하나?" 묻자 변호인 답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기일은 박한철 소장이 참여하는 마지막 변론기일이었다. 박 소장은 1월 31일자로 퇴임한다. 하지만 마지막날이 순탄치 않았다.이날 대통령 대리인 측은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서로 물밑 협의를 하고 있다는 주장했다.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한 발언이었다.근거는 박한철 소장과 권성동 위원 둘다 3월 초까지는 탄핵소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게 전부였다. 정황만으로 헌재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이날 변론내용의 주요 부분을 요약·정리한다. 프레시안은 앞으로도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기사화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충실히 전달하려 노력할 계획이다. 편집자

1. 퇴임 6일 남긴 박한철 소장의 격노

박한철 소장 : 9차 변론을 시작하겠다. 이 사건이 우리 헌법 질서에서 갖은 의미는 중차대하다. 비상상태임을 고려해서 재판관들은 단 하루 휴일도 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일 뒤인 1월 31일 만료하게 된다. 재판장인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변론 절차가 되었다. 다른 한 분의 재판관(이정미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재판관 1인이 추가로 공석이 되면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 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정족수를 가까스로 채우는 7명의 재판관으로 심리를 해야 한다.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헌재 결정은 9인으로 진행되는 재판관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진행된다. 재판관 각자가 9분의 1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될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 공석을 넘어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두 재판관의 공석으로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 이 사건 심판이 절차적 공정성과 엄격성을 지키며, 심리의 종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 아울러 앞으로는 헌재 소장, 또는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헌법 개정 등 조치가 있기를 희망한다. 탄핵소추 위원 측에서는 증인 채택 관련 진술할 부분이 있나.
탄핵소추 위원 : 증인 신청 관련, 지금까지 쌍방에서 신청해서 채택 된 증인 8명. 탄핵소추 위원이 신청해서 채택된 증인 5명, 대통령 대리인 측이 신청해 채택된 증인이 10명으로 이미 23명의 증인이 채택됐다. 그리고 그 중 대부분은 증인 신문은 마쳤다. 그런데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새로 증인 39명을 신청했고 헌재에서는 이들 중 5명을 증인으로 우선 채택했다. 준비절차 기간에 신청한 증인도 아니고 재판이 한 달 이후 증인을 신청할 경우, 소송을 지연시키지 않아야 하는 요건이 있어야 한다. 남은 34명의 증인 채택 여부를 판단할 때 감안해 달라. 그리고 신청한 대부분 증인이 중요 증인이 진술 조서와 중복된다. 입증 취지와 소추 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이다. 나머지 증인은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박한철 소장 : 대통령 대리인 측은 제출할 서면 있나.
대통령 대리인 : 소장님이 탄핵소추 결과를 3월 13일 이전에 내야 한다고 말할 듯하다.
박한철 소장 :그때는 헌법 정신이 어긋나는 취지의 이야기다. 재판부 구성 관련해서 소장이 1월 31일 퇴임하고, 2월 1일이면 공석 사태가 된다. 그리고 3월 13일까지 수석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다. 3월 14일부터는 두 명이 공석이 되는 셈이다. 그렇게 해서는 탄핵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기에 반드시 그 전에는 선고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대통령 대리인 : 그렇다면 탄핵소추 결과가 14일 이전에 나오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박한철 소장 : 당사자의 충분한 입장과 반론을 다 듣고 있다. 지금도 대통령 대리인 측의 무리한 증인 신청도 다 들어주고 배려해주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 대리인 측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부탁의 말이다. 선고 날짜를 예정할 수 없다. 재판을 예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나.
대통령 대리인 : 어제(24일) 권성동 위원이 TV에 출연해서 3월 초면 탄핵소추 재판이 마무리된다고 했다.
박한철 소장 : 그건 무슨 말이에요.
권성동 위원 : 법정 밖에서 말하는 것을 안으로 가져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언론에서는 국회 대표로서 나의 추측을 말한 것뿐이다.
박한철 소장 : 법정 밖에서 말하는 건 자제해주길 바란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건 법정에서 말하길 바란다. 심리와 별개로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는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대통령 대리인 : 헌재와 소추위원 간 협의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권성동 의원이 맡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헌재와 대법원을 관할하는 자리다. 앞으로 저희가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헌재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
박한철 소장 : 타당하지도 않고 무례한 이야기다. 우리는 최대한 입장을 고려해서 대통령 대리인 입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원칙에서 탄핵심판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다르다고 누차 말했다. 재판 초기부터 이야기했다. 2004년 선례가 그것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대통령 대리인은 형사소송에 의한 절차 진행을 요구했다. 어쨌든 대통령 대리인은 실체적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기에 방어권을 보호해달라고 한 것도 최대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마치 공정성을 벗어난 것처럼 가정해서 발언하는 것은 심각하게 유감스럽게 생각하다. 이 자리에서 용납할 수 없다. 시작하면서 공정성을 누차 강조했다. 신속성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건 재판부가 7인으로 구성되면 비정상적이고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 양 당사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마치 다른 물밑 논의, 다른 의사소통을 가지고 있는 듯 이야기한다. 그건 재판부 모독 아닌가.
대통령 대리인 : 헌재소장이 말하는 내용과 권성동 위원이 어제 언론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비슷하기에 한 말이다. 개인적인 의견이다.
박한철 소장 : 개인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모르는 국민은 오해할 수 있다. 아까 발언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 박한철 소장. ⓒ사진공동취재단

2. 유진룡이 밝히는 박 대통령의 심경 변화

탄핵소추 위원 :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을 한 적이 있나.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 세월호 참사 때, TV 중계에서 수백 명의 학생을 포함한 많은 이가 아무런 손을 못 쓰고 물속으로 빠져 가는 장면을 봤다. 무척 창피했다. 그 일이 있은 뒤, 정부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국무위원과 상의한 적이 없었다. 국무위원들은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상의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지적했다. '국무위원과 결정해야 한다. 혼자 하면 합리적 판단이 안 된다'. 또한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대통령 말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국무위원,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역정을 냈다.
탄핵소추 위원 : 어떻게?
유진룡 :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람 모두 의견을 들어야 하느냐 하면서 역정을 냈다.
탄핵소추 위원 : 대통령과는 몇 번 면담했나.
유진룡 : 장관직을 그만 둘 때, 정호성 비서관에게 연락이 왔다. 곧 직을 면하게 되는데 대통령을 한 번 만나 말씀 나눌 의사가 있느냐고 했다. 당연히 있다고 하고 2014년 7월 9일 11시에 대통령을 만났다. 대통령은 그 전에도 만났다. 2014년 1월이었다. 그때 대통령을 뵙고 말하려 한 게, 내가 취임할 때 대통령이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2013년 8월 김기춘 실장이 온 이후 대통령의 약속, 즉 '반대편 안고 가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김기춘 실장이 온 이후, 그로부터, 아니면 모철민 수석으로부터 정부 반대 세력을 응징하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내려왔다. 그 과정에서 갈등 생겼고, 그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2014년 1월 대통령 면담 자리에서 다시 반대하는 쪽을 안고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대통령은 '원래대로 (약속한) 하세요'라고 말했다. 이후 나와서 면담에 배석한 모철민 수석에게 '김기춘 실장이 뭐라 하든 나는 들을 이유가 없다. 대통령이 그렇게 약속했다, 나는 대통령 지시를 받을 의무가 있지 실장 지시를 받을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이후 문체부 소신대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몇 달 뒤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다시 시작됐다. 2014년 6월 초, 조현재 문체부 1차관이 청와대 교문수석실 김소영 비서관에게 받은 명단을 가져왔다. 블랙리스트의 첫 번째 버전이었다. 김소영 비서관은 1차관에게 장관에게 보이고 그걸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내게 보여줬다. 그래서 문체부 1급 직원들을 모아 회의했다. 1급 직원들 전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서면 형태로 명단을 보내온 것에 대해서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전에 산발적으로 지시한 것은 적당히 거절하고 시행을 안 했지만 말이다. 그래서 1급 직원 중심으로 해소 기구를 만들었다. 1급 중심으로. 그 기구에서 논의는 하되 결정은 하지 말자고 했다. 하지만 내가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그 1급들은 선별돼 다 강제퇴직 당했다.
탄핵소추 위원 : 그러면 2014년 6월에 명단이 내려오기 전에는 반정부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응징 관련한 제재가 구두로만 내려왔나.
유진룡 : 구두로만 내려왔다. 문서로 할 성질이 아니었다.
탄핵소추 위원 : 문서에 나온 사람은 몇 명인가.
유진룡 : 중요한 사람이 누구 있었다는 건 기억하지만 숫자까지는 모르겠다. A4용지에 누군가가 자필로 쓴 명단이었다. 최소 수십 명이 있었다.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 분량이었다.
탄핵소추 위원 : 김기춘 실장은 국회에서 문체부 1급 일괄 사표는 새로 임명될 장관의 임명에 여유를 주는 관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령이나 이런 순으로 사퇴 처리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증언했다. 이전에도 1급들의 사표를 일괄 받은 적 있나.
유진룡 : 장관이 바뀌면 일괄 사표내야 하는 관행이 있었다면 공무원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 문체부는 장관 바뀐다고 일괄 사표를 낸 경우는 한 번도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1급들이 사표 내는 과정에서 '이 사람을 내보내기로 했다'는 게 파다하게 퍼졌다. 1급이 나가는 배경에 대해 정보와 증거를 가지고 있다.
탄핵소추 위원 : 1급 직원 6명이 잘못 저지른 게 있나.
유진룡 : 없다.
탄핵소추 위원 : 장관직을 그만 둘 때인 2014년 7월 대통령 면담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나.
유진룡 : 그만두기 며칠 전이었다. 이미 개각 발표가 난 다음이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에게 생각한 바를 말하기로 했다. 가령 자니윤의 관광공사 감사직이라든지, 노태강 문제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이렇게는 안 된다고 했다. 그때 이야기한 것 중 가장 역점을 둔 것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였다. 차별과 배제를 멈춰야 한다고 했고, 그렇게 해주길 부탁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묵묵부답이었다.
탄핵소추 위원 : 증인은 1979년부터 문공부(현 문체부)에서 일했다. 이전에도 이런 블랙리스트를 본 적 있나.
유진룡 : 전두환 정권 때, 좌파리스트라고 해서 민중예술인 등의 명단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 업무를 하면서 겪었던 양심의 가책과 부담감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그런 일이 벌어졌다. 더구나 체계적으로, 차별과 배제 행위를 했다. 이는 민주화 역사를 되돌리는 행위다.
탄핵소추 위원 : 전두환 정권 이후에는 없었나.
유진룡 : 다 파기돼 없어졌다.
탄핵소추 위원 : 이후에는 없었나.
유진룡 : 노무현 정권 때는 자기네 편에 돈을 더 주려 했었고, 이명박 정권 때도 그런 일이 산발적으로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블랙리스트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조직적으로 명단을 만들어 관리한 것이다.
탄핵소추 위원 : 마지막으로 증인은 대통령이 이끌었던 현 정부 일원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분이다.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증언하는 소회는 어떤가?
박한철 소장 : 증인의 의견을 묻는 것은 하지 말라.

3. 대통령의 X맨?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하는 대통령 대리인

대통령 대리인 : 대통령에게 발탁된 게 의외라고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유진룡 : 정치 참여한 적도 없을뿐더러 박근혜 캠프에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대통령 대리인 : 증인을 문화예술인이 지지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맞나.
유진룡 : 젊은 예술인들은 지지하지 않았다.
대통령 대리인 : 증인을 장관직에 추천한 사람은 누군가. 최순실 아닌가.
유진룡 : 그분에게 추천받았다면 영광이었겠죠. 당시 박근혜 당선인이 이 일을 맡아달라고 했다.
대통령 대리인 : 장관직을 그만 둔 이유는 무엇인가.
유진룡 : 자니윤의 관광공사 감사직 인사 때문이었다. 당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시점이었다. 낙하산 인사 문제를 지적하면서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담화문이 발표된 바로 다음날 내게 관광공사 감사로 자니윤을 임명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김기춘-모철민'을 통해서였다. 깜짝 놀랐다. 담화 발표 내용이 대통령의 뜻이 아닌가 싶었다. 나와 가까이 지낸 조원동, 유민봉 수석 등과 상의했다. 그랬더니 두 수석도 깜짝 놀라면서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후 자니윤을 서울사무실로 불렀다. 원하는 게 뭐냐고 물으면서 관광공사 감사로 지시 받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포기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직에 준하는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자니윤은 만족하고 돌아갔다. 이후 김기춘 실장에게 보고가 들어갔다. 그러자 '시키는 대로 하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후 곧바로 유민봉에게 장관직 그만 하겠다며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며칠 후 개각 발표가 났다.
대통령 대리인 : 김기춘 실장 따귀 때릴까(봐서) 청문회 출석을 자제했다고 했다.
유진룡 : 농담이었는데, 진심이 섞인 농담이었다.
대통령 대리인 : 1급 직원의 사표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감정이 있나?
유진룡 : 다른 개인감정이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에는 김기춘 책임이 매우 크다. 이 사람이 임명된 이후,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을 공안통치 사회로 만들었다. 그만두고 나서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의혹이 확대되고 문제가 심각해졌다. 참아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대통령 대리인 :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민예총에 대한 예산 지원이 급증했다.
유진룡 : 급증할 수밖에 없다. 그 전에는 지원이 거의 없었다. 지원금이 1원에서 100원으로 늘어나면 100배 늘어난 게 아닌가.
대통령 대리인 : 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격감했다.
유진룡 : 주관적 표현이라 생각한다.
대통령 대리인 : 장관으로서 문화예술인 지원하는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작품을 만든 예술인에게도 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나.
유진룡 : 체재전복을 꾀하는 세력에게 지원을 해야 한다는 공무원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 대리인 : 지원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하나.
유진룡 : 제 판단에 대한 답변은 의견이기에 재판관들이 반대할 듯하다.
대통령 대리인 : 블랙리스트가 관념화된 것이기도 하다. 거기에 들어 있는 사람을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유의해라' 정도 아닌가. 과거에도 이런 경험이 있으니 자금 지원할 때 유의해서 판단하라는 거 아닌가.
유진룡 : 저도 궁금한데, 그 질문은 블랙리스트를 인정하시는 건가?
대통령 대리인 : 아니다. 그런데 국회 사태(박근혜 대통령 풍자 누드 그림 전시)를 보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의견도 있다.
유진룡 : 그런 말도 있다. 그런데 김기춘 실장은 왜 안 했다고 말하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고 당당히 왜 이야기를 못하나.
대통령 대리인 :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렸죠?
유진룡 : 매년 열린다.
대통령 대리인 : 그때 <다이빙벨> 상영됐다. 그거 때문에 국내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때 다이빙벨 상영에 대한 이의제기다. 이 영화가 세월호 사건 의혹을 증폭시켰다. <다이빙벨>은 모든 책임을 정부에 전가했다. 이 문제는 심각하다. 당시 한국 영화와 문화의 좌편향이 심각했다. 김기춘 실장이 지나치게 했다지만, 많은 국민, 건전한 의식을 가진 언론에서는 <다이빙벨>을 보며 강력한 비판한 게 사실인가.
유진룡 : 질문을 길게 했는데, 질문 요지가 뭔지 모르겠다.
대통령 대리인 : 반대파를 껴안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유진룡 : 제가 장관을 그만두고 일어난 일이다.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제 판단을 구하지 마시라.
박한철 소장 : 그만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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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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