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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하는 박한철 소장, 그가 바란대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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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하는 박한철 소장, 그가 바란대로 될까? 퇴임사에서도 "조속한 결론 내려야 한다" 빠른 탄핵심판 당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재차 빠른 탄핵심판을 당부했다. 앞서 박 소장은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시기인 3월 13일까지는 탄핵심판 관련,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소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세계의 정치 격변 속에서 대통령 직무 정지가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이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소장은 "헌재는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남기고 떠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남은 동료 재판관과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사건의 실체와 헌법 법률 위배 심사함으로써 헌재가 헌법 수호자 역할을 다 하리라 믿는다"며 "철저한 심리를 믿고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한철 소장 바란대로 탄핵심판 진행될까

박한철 소장이 퇴임사에까지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으나 그가 바란대로 헌재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대통령 대리인 측의 '몽니'가 문제다.

대통령 대리인 측은 지난 25일 9차 변론기일에서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변호인단이 전원사퇴 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자신들이 신청한 증인을 헌재에서 채택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앞서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이 무더기로 신청한 39명 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 등 10명을 증인을 채택했다. 헌재는 채택하지 않은 증인 관련, 이들의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했기에 증인으로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통령 대리인 측은 재판의 공정성을 이유로 추가 증인 채택을 요구하기도 했다. 증거로 채택된 검찰조서를 믿을 수 없기에 증인을 직접 신문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기각된 증인 중 최소 10명이 채택돼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세우기도 했다.

대통령 대리인 측, 1일 전원사퇴 결정

하지만 증인 채택 관련, 국회 탄핵소추 위원이 신청한 증인이 7명, 대통령 대리인이 신청한 증인이 14명, 양측이 공통으로 신청한 증인이 8명 등 총 29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탄핵소추 위원이 신청한 증인보다 대통령 대리인 측 증인이 2배나 많은 셈이다.

그런데도 불공정하다며 추가로 10명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라는 셈이다. 증인 10명이 추가로 채택될 경우, 재판은 2주 정도 더 지연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 대리인 측이 재판을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대통령 대리인 측은 오는 1일 사퇴할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일은 10차 변론기일이 있는 날이기도 하다. 만약 헌재에서 추가 증인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전원사퇴라는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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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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