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황교안의 '공식 답변'은 '공식 답변 안한다'이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황교안의 '공식 답변'은 '공식 답변 안한다'이다 특검, 압수수색 협조공문에 이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특검 수사 기간의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는 필요시 수사 기간을 1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통령, 즉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서명이 필요한 일인데, 만약 황 권한대행이 거부하면 특검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 뇌물 혐의의 실체에 다가서기 어렵게 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황교안 대행이 특검의 '목줄'을 쥐고 있는 셈이다. 최근 황 권한대행은 강경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월에는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했으면서, 이번 대정부질문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며 야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 수사 대상이 많아서(14가지)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검에서는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사 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특검법에는 수사시한 만료일인 28일의 3일 전인 2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한 연장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황 대행이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특검 수사는 사실상 종료된다. 관련해 총리실 측은 "요청이 (공식적으로)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황교안의 '꼼수' 공문 안 보내기특검 "우린 아직 공식 답변 못 받았다"

황 권한대행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꼼수'를 부리면서까지 특검과 묘한 대결 구도를 조성하고 있다. 극우 단체 등의 '탄기국 집회' 세 규합이 이뤄지고, 새누리당 군소 대선 후보들이 길거리 시위에 속속 합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의 행보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해서 "오늘 오전 중 특정 언론사 보도를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압수수색 요청 공문 관련) 답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우리는 아직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지 않았다. 답변을 받은 이후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의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입장을 특검이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는 모양새다. 총리실은 공식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협조 요청을 했는데 굳이 답을 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언론에) 발표드리는 것으로 갈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서를 통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답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3일 금요일 오후 5시에 총리실 측에 공문을 보내놓은 상황이다. 총리실은 그에 따른 공문을 별도로 보내지 않을 계획이다. 일종의 '꼼수'다.

특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요시할 예정"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경내 압수수색은 상관없다"고 밝혔다. 즉, 청와대 서버 등 특검에서 요구하는 자료만 받는다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 측의 전방위 '증거 인멸' 시도를 방조하는 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특검보는 "영장 유효기간이 28일까지로 돼 있다"면서 압수수색 관련해서 추후 "적절히, 그리고 유동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압수수색의 여지를 남겼다. 특검이 영장 만료 기한 전까지 어떤 묘수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기춘, 조윤선 7일 기소 예정

오는 8일~10일로 알려진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 이 특검보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조사할지, 참고인으로 조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조사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어떤 형식으로 갈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또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참석할지, (대면조사 장소를) 공개할지, 비공개할지, 공개한다면 어디까지 할지 이런 것도 (청와대와) 협의 사항"이라며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관련해서는 이 특검보는 "빨리 결정돼야 하지만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아마 조만간이라 하긴 그렇지만 재청구 여부를 고려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기소 관련해서 "내일(7일) 정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원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