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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朴 대면조사 후 결과 공개키로 합의했는데…" "대면조사 필요하다는 기본 원칙 변함없다"
박근혜 대통령 측 거부로 인해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향후 박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추후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여러 사항을 조율해야 할 것"이라며 "상호 논란의 여지가 될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기본 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측과 다시 대면조사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향후 일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이 특검보는 밝혔다. 이 특검보는 대면조사 무산 이후 특검이 박 대통령 측과 연락을 취하진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돼 특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됐다. 박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 내용을 모두 비공개로 하기로 했는데, 특검이 이를 어기고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밝히며 대면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특검보는 이 같은 주장에 관해 특검과 박 대통령 측의 사전 합의 내용을 공개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특검은 합의 내용을 언론에 사전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측이 언론플레이 진앙으로 지목한 특검보 4명과 사실 관계를 확인했으나 "대면조사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적 없었다"고도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검이 당초 대면조사와 관련해 "특검법 제12조에 따라 (대통령 대면조사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 조사 완료 후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박 대통령 측과) 합의"했다고도 밝혔다.

사전 조율 과정을 통해 박 대통령 측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음에도 박 대통령 측이 부당한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특검은 지난 대면조사 무산의 배경으로 박 대통령 측 주장과 다른 입장을 밝히면서도 앞으로 박 대통령 측과 재논의를 통해 대면조사를 성사시켜 수사의 실효성을 얻겠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 측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보이면서 대면조사 명분을 쌓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이 특검보는 "현직 대통령에 관해 소추가 금지돼 있다"며 "사실상 강제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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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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