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이날 오후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 당시,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제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 대상 공간이 군사 보호 구역에 해당하고 국가 기밀이 다수 보관됐다"며 영장 집행에 불승인 사유서로 대응 한 것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특검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 청와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용,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순실 비호 의혹 등과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형소법 110와 111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