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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이번엔 강일원 기피 신청 꼼수...10분만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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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이번엔 강일원 기피 신청 꼼수...10분만에 각하 헌재, 곧바로 각하 "재판 지연 의도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곧바로 각하했다. 명백한 재판지연을 위한 기피신청이라는 것.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강 재판관이 소위 쟁점 정리라는 이름 아래 국회가 준비서면이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소추의결서를 변경하게 하고, 변경한 소추장으로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기피 신청을 하는 배경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또한, 위헌적 증거규칙을 이유로 검찰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독선적인 적용법 해석으로 고압적인 재판을 진행해왔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기에 기피신청한다"고 밝혔다.

헌재법 24조 3항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잠시 휴정을 거친 뒤 "재판부에서 논의를 했다"며 "주심의 기피신청은 오직 심판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기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 측 서석구 변호사는 "기피신청 사유서를 3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건 강제조항"이라며 "사유서도 보지 않고 재판지연 목적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사유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헌재법을 준수하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이 권한대행은 "충분히 검토했다"며 "법을 잘 살펴보라"고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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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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