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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의 '막말'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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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김평우의 '막말'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있다 [전문 요약] 16차 변론기일, 朴측, 국회와 헌재 싸잡아 비난
지난 22일 열린 16차 변론기일은 대통령 대리인 측 김평우 변호사의 어깃장으로 재판정이 난장으로 변했다. 시작은 '필리버스터'급의 장시간 변론이었다. 당뇨가 있다던 김 변호사는 무려 1시간 40분 동안 쉬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나갔다. 그러면서 국회와 헌법재판관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적도 아군도 없었다. 대통령 대리인 측이 합의한 쟁점 관련해서도 전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간 재판을 진행해온 이중환 변호사가 머쓱할 상황이다.

김 변호사 등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왜 이런 막말을 내놓았을까. 정치적 '속셈'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세균 국회의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탄핵 절차'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누구에게? 태극기를 두르고 군복을 입고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는 '탄기국' 세력들에게 '논리'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강일원 재판관 기피 신청을 낸 것도 박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탄핵 심판이 편파적이다'라는 분노를 일으키려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 재판관을 '야쿠자'에 비유하는 등 '무뢰배'로 만들어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실추시키려 한 것도 의도가 숨어있다. 박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헌법재판소는 거짓을 다루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탄핵 심판 완료 이후를 대비한 것 아닐까? 탄핵이 인용될 경우 그들은 곧바로 '탄핵 절차 및 헌재의 탄핵 심판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며 '원천 무효'를 선언할 지도 모른다. 그 '명분'을 찾기 위해 이들은 헌법재판소 재판정을 지면에 옮기기에도 민망한 '막말'로 물들여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들의 '말'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의 역사다. 추악한 역사도 역사다. '전문 요약'을 기록하고 싣는 것도 그래서다.

프레시안은 앞으로도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기사화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충실히 전달하려 노력할 예정이다.

1. 당뇨 환자라더니 1시간 40분 동안 쉬지 않은 김 변호사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하 이정미) : 국회 탄핵소추 위원 측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관련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나.
국회 탄핵소추 위원(이하 위원) : 준비 서면을 진술하기 전에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말한다. 지금까지 모든 준비서면과 증인신청서는 대통령 대리인 공동명의로 나왔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신청서는 대통령 대리인 세 분 이름으로 제출됐다. 대표 대리인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은 송달이나 편의를 위해서도 있지만, 그렇게 신청하는 행위는 소송과 진술 신청 등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다가 준비서면과 증인신청서를 낸 세 명의 대리인 중 한 명은 그나마도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했다. 과연 이게 대리인 전체 의견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변론을 해야 할 듯하다.
이정미 : 답변할 수 있나.
대통령 대리인 측 손범규 변호사(이하 손범규) : 제가 말하겠다. 편의상 대표 변호사, 대리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행정 편의상 한 것이다. 민사소송법상 각각의 변호사가 각각의 대리인이라는 의미다.
위원 :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 제출된 준비서면은 탄핵소추의 적법 요건부터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로 16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탄핵소추 적법 요건은 철회하기로 정리되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 적법 요건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가. 대리인이 각자는 맞지만, 대표 대리인은 왜 있는가. 소송 행위는 대표 대리인이 하겠다고 한 것 아닌가. 재판부가 지정한 게 아니다. 어느 주장이 대통령 주장인지 모르겠다.
이정미 : 그 부분은 우리가 판단하겠다.
손범규 : 일부 변호사가 말하는 소가 부적합하다는 것은 일부 변호사가 철회한다고 해서 철회되는 게 아니다. 변론이 끝나는 때까지 계속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지금이라고 말 못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정미 : 그 부분은 우리가 판단하겠다. 대리인 측에서는 진술할 부분 있나.
대통령 대리인 측 김평우 변호사(이하 김평우) :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 사건은 우리나라 사법사에 기록될 중요한 사건이라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국민이 이 사건을 동영상 기록을 통해 다시 보고 과연 어느 쪽이 정의인지 후세가 가려줄 것이라 믿는다. 역사적 의식과 소명감을 가지고 변론한다. 먼저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사건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특이한 헌법소송 사건이다. 세계에서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건이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하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해 이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는 대통령 직위를 회복했다. 그로부터 21년도 안 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해 피청구자로 심판을 받고 있다,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부끄럽고 불행한 정치 사법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면 83년 남은 21세기에 10명의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비극이 발생할 것이다. 나라가 망하고 더 나아가서 탄핵심판 제도 때문에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고,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망국적인 탄핵이 우리나라에서만 왜 유독 일어나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을 잘못 뽑은 것인가. 아니다. 민주주의 탓은 아니다. 문제는 이 나라의 단헌제 국회가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탄핵하는 나쁜 버릇 때문이다. 더 나아가 탄핵심판의 전속적 권한을 가진 헌재가 국회의 절차를 국회의 자율권이라는 이유로 위헌심사를 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 거침없이 하고 있다.
이 사건 탄핵소추의 적법절차는 문제가 있다. 해외는 탄핵되면 바로 탄핵인용 결정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헌재가 있다. 국회 탄핵소추라는 건 단순 고발이 아니다. 직무 상실이라는 탄핵심판의 효과가 발생한다. 대통령의 권리침해를 발생하는 특수한 일이다. 적법하게 선출한 민선 대통령 박근혜에게 부여한, 5년간 대통령 직무수행이라는 헌법 기본 권리를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하지 못하게 한다, 법관의 유죄 판결 이전에 권리를 침해하는 게 정당한 것인가. 판결 할때까지는 무죄를 보장한다는 세계 기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진작 개선했어야 했다. 2012년 대선에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법원 판결 없이 수개월 간 직무수행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반(半) 탄핵 결정의 효력을 내는 탄핵소추를 할 때는 인용 결정에 준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법리 조사 등을 거쳐서 한다. 그런데 12월 9일 탄핵소추에는 탄핵 사유에 대한 충분한 시간적, 사전적 검토나 증거 조사, 여론 조사 등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졸속으로 진행하면서 중대한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다, 헌법 위반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13개 탄핵사유를 탄핵하려면 하나하나 투표에 부쳐야 한다. 하나하나가 탄핵의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건 개인적 주장이 아니다. 탄핵 제도를 만든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 의회는 개별사항으로 투표를 했다. 과반수 찬성을 받은 사항만 소추했다. 이와 같이 사유별로 투표하지 않고 일괄 투표하면 어떤 탄핵사유에 대해 투표하는 게 아니라 탄핵 찬반 투표를 하게 된다. 과연 3분의 2 이상 의원이 전부 반대했을까. 단적인 예가 세월호 사건이다. 많은 의원이 세월호 사건을 탄핵사유에 넣는 것을 반대했다. 다른 사유는 모르겠으나 단일 건으로 했다면 세월호 사건은 탄핵 대상이 안 됐을 것이다.
'섞어찌개' 탄핵사유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조항이 모두 복합적으로 돼 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서 죄명이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로 명시돼 있다. 개별화가 안 돼 있다. 한 개 범죄에 대해 세 개의 범죄가 상상적 결합이 된 것처럼 보인다. 말이 안 된다. 뇌물죄가 국민에게 가장 큰 쇼크를 준 사건이다. 국회가 독립된 사안으로 표결했다면 3분의 2 이상아 뇌물죄에 표결했겠나. 기업에 받은 돈 770억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도 만져 본 적도 없다. 재단에서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국회가 이를 뇌물죄로 소추했다. 그냥 뇌물죄가 아니라 직권남용죄 등과 섞어서 뇌물죄를 넣었다. 나는 탄핵사유에 동의한 의원의 진심은 모금과정의 문제점을 보고 이 사유에 찬성했다고 본다. 실제 찬성 의원은 직권남용에 찬성한 거지 뇌물을 받았다고 찬성해서 소추했다고 보나. 뇌물죄는 직권남용이나 강요죄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는 탄핵으로 하는 게 아니다. 바로 감옥으로 집어넣어야 한다. 파렴치한 범죄다. 그런데 이게 인용되면 종신형 받고 교도소에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 말이 되나. 어떻게 이런 탄핵소추를 할 수 있나. 법전 어느 구석에도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를 섞은 복합 혼합 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사기죄, 공갈죄, 협박죄를 하나로 묶은 것과 똑같다. 내용과 처벌이 다른 독립적 범죄다. 국회는 이를 무슨 영문인지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탄핵소추했다.
동서고금에도 없는 섞어찌개 탄핵을 하고 있다. 더 한심한 것은 13가지를 또 하나의 큰 통에 넣었다. 섞어찌개 메뉴에 찬반투표다. 고의적이냐 실수냐가 문제다. 권성동 위원장이 법을 모를리 없다. 검사 출신이다. 그런데 어떻게 섞어찌개로 탄핵소추안을 만들 수 있나. 고의적이라 생각한다. 몰라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고의라면 첫째는 자기 동료의원을 속인 거다. 또한, 소추장을 내서 헌재 재판관을 속이려 했다. 그리고 5000만 국민을 속이려 한 거다. 무고한 박근혜를 쫓아내고 조기 선거를 해서 정권을 잡겠다고 사기극을 벌인 거라면 단순한 사기라 할 수 없다. 그야 말로 국정농단의 대역죄인이다.
헌법학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 법원에서 꼭 들어달라. 나 혼자 말하면 바보가 되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비정상적인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 그렇기에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는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안 된다.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하고 외국 선례도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탄핵소추장을 읽어보라. 여기 보면 탄핵근거가 박근혜의 지시와 지시에 관련된 최순실, 그리고 비서관의 언행이다. 지시는 박근혜의 행동이니 다툼이 없다. 지금 쟁점은 비서관이나 최순실의 발언과 행위가 범죄가 되느냐에 있다. 이것이 범죄로 성립되고, 여기에 플러스로 대통령 지시가 공범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즉, 교사, 방조의 책임이 있느냐가 문제다. 국회도 이를 아니,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설치했다. 국민 상식으로는 조사결과를 보고 범죄라고 확신하면, 그게 아니면 1심 재판 판결이라도 있다면, 그 위에 제2의 요건, 즉 공범 요건이 있느냐를 조사로 확인해서 이 두 요건이 성립된다면,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모이면 탄핵소추가 확정되는 것이다. 이런 사전 조사 없이 고의로 대통령 권력을 침해하는 건, 검찰이 법전도 안 들여다보고 고의로 국민을 잡아서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과 똑같다. 국민이 검사와 어떻게 싸우나.
마땅히 대통령이 탄핵한 의원을 고소할 권리가 있고, 소추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다, 소추내용의 위헌성, 동기, 목적, 과정이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자기의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증거도 없이 탄핵을 남용하는 건, 위반이다. 이렇게 볼 때 증거수집을 위해 특검을 설치해 놓고, 대통령을 신문기사와 개인적 감정으로 탄핵소추 의결한다는 건 적법절차의 위반이자 직권남용이다. 고의가 충분히 입증된다. 그런데도 헌재는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해서 내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만 따져야지 국회의 탄핵소추의 목적, 동기. 절차 등은 다툴 수 없다고 한다. 봉쇄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반론권을 부정하는 어이가 없는 재판이다. 증거가 없는 재판의 결과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에 빠져 있나. 최순실, 안종범이 재판받는데, 특검이 다시 수사한다고 이재용을 구속했다. 도주 우려도 없는데 말이다. 특검 때문에 수많은 대기업 총수가 해외 출장을 못가고 있다. 나는 증인을 신청해서 입증을 하겠다. 국회 측은 조사를 다 끝냈다고 하니, 이젠 입증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제 헌법 문제도 다뤄달라. 왜 형법 문제만 다루는가. 그러면서 이젠 시간이 없다고 한다. 증거조사가 (오늘이)마지막이고, 이틀 뒤에는 최종 변론을 한다고 한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딱 하루다. 이 딱 하루에 두 달간 재판한 내용을 어떻게 다 읽어보고 준비서면을 쓰고 대항할 수 있는가. 너무 짧다. 이런 졸속한 변론기일은 세계 역사에 예가 있나. 우리나라에는 전례가 있나. 이것도 증인을 신청해 확인해보려 한다.
권성동 위원장이 왔으니 잘 됐다. 물어보고 싶은 게, 탄핵소추장을 읽어본 국민이 없다. 이 소추장을 구하려고 애를 무지 썼다. 어느 의원에게 물어보니 자기도 못 봤다고 했다. 소추장을 의원에게 배부를 안 했다고 한다. 대통령에게도 물론 없었다. 그러니 반론할 기회가 없었다. 보통 국민에게 기소장 쓸 때도 불러서 물어본다. 기소장 보여주고 물어본다. 이거 억울하냐고. 그런데 대통령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소추하나. 이건 북한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권성동은 여기에 대해 답을 해 달라.
그리고 헌재 재판관 구성의 위헌성을 말하겠다. 우리나라 헌재는 헌법상 9명이 정원이다. 9명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이 3명을 임명한다. 왜냐하면 헌재가 행정과 입법과 사법의 삼권 위에서 삼권의 싸움을 조정하는 특수한 키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동시에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대통령, 법원 쪽 재판관이 빠지면 그만큼 그쪽 의견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8인, 7인이 되면 공정한 재판이 되기 어렵다고 한다. 이는 현재 재판관인 이정미, 이진성, 박한철, 김이수가 2012년 헌재 사건에서 판결한 내용이다. 그렇기에 7인 이상 출석이 있으면 심리한다는 건 심리에 적용되지 평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제 혼자 의견이 아니라 변호사 논문도 있다. 후임자 충원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 사건은 100년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사건이다. 9명 전원 이름으로 판결 선고를 해야 한다. 만약 8명, 7명으로 하면 헌법상 하자있는 재판이 된다. 8명, 7명으로 판결을 내리면 찬성이든 반대든 하자를 끄집어내서 재판 무효라고 주장할 게 뻔하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내란 상태로 들어간다. 이런 불행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탄핵소추장 보면, 비선 조직을 이용한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비선 조직이라는 표현은 대한민국 법전 어디에도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 뜻을 아느냐. 뜻을 알고 썼나. 비선조직은 깡패조직, 첩보조직에서 쓰는 말이다. 그리고 국정농단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는가. (권성동 위원장을 가리키며) 웃지만 말고 답해라. 나는 서강대에서 2년간 강의한 사람이다 국정농단은 경국대전에도 없다. 당파에서 나온 말이다. 삼족을 멸하기 위해 만든 탄핵용어다. 이런 단어를 탄핵소추장에 쓰면 어쩌자는 것인가. 당파 싸움 하자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야당 의원은 의원 사직서를 내고 탄핵 투표장에 갔다. 국회의원이 무슨 야쿠자들인가. 이거 서약서 아닌가. 내가 이 서약서대로 투표 안 하면 나 잘라도 좋다, 공천 안 줘도 좋다. 이런 의미 아닌가. 이는 권성동과 관련 없기에 야당 대표에게 묻고자 한다. 관련해서 증인을 신청한다.
끝으로 세월호 사건을 이야기하겠다. 세월호 사건의 행적에 대해 대통령에게 물어봤는데 왜 답을 안 하느냐가 탄핵사유다. 세월호에서 구조를 해야 하는 책임은 법적으로는 선장이고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있다. 하지만 그 책임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있나. 국회의원은 그때 술 먹고, 밥 먹고 다녀도 되나. 대통령은 머리 깎으면 안 되나. 국정 책임은 대통령 혼자에게만 있지 않다. 의원에게도 있다. 탄핵제기한 사람은 도덕적 책임이 있다. 사건 당시 '나는 밥도 안 먹었다' 이렇게 써내야 한다. '나는 다 했는데 대통령은 뭐 했나' 이렇게 써내야 한다. 성경에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했다. 자기네는 입 닦아 놓고, 대통령에게, 그것도 여자 대통령에게 뭐했냐고 한다. 이거 웃기는 거다.

▲ 김평우 변호사. ⓒ연합뉴스

2.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 수석 대리인'이라고?

김평우 :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국회의원은 이상한 사람이니 원래 졸속 처리를 잘 한다. 그런데 그렇게 의결한다 해도 만일 졸속 탄핵소추 의결이 적법 절차에 위반되는 거라 해서 각하한다고 하자. 그러면 국회가 졸속으로 의결하겠나. 안 한다. 그런데 지금 강일원은 주심인데, 준비절차 기일에서 '쟁점 정리를 한다' 이러면서 2004년 노무현 탄핵 사건에서 국회 의결 절차는 국회 자율적 판단으로 했으니 헌재에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대통령 대리인 변호사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 속으로 흔쾌히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재판관이 철회하라 하니 거부를 못했다. 박근혜가 기업에 협조하라 하니 기업가가 거부를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대통령 대리인도 재판부의 요구를 거부하기 곤란하다. 한번 밑 보이면 어려우니 할 수 없이 했을 것이다. 내가 물어보니 다들 그렇다고 한다. 옳아서 한 게 아니다. 이후 증거(증인)신청을 하면 지난 번 합의했다고 하면서 전부 기각했다. 이게 쟁점 정리인가.
그리고 그냥 상식으로,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자. 헌법 전문기관은 헌재가 유일하다. 탄핵은 다른 기관에서 관리 못한다. 그렇기에 이 기관에서 다루지 않으면 누가 심리하나. 대법원에서 하나. 관할권이 없다, 그럼 국민이 결정하나. 만일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겨보라.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정면충돌해서 우리 서울의 아스팔트길과 모든 길은 피와 눈물로 덮어버릴 것이다. 헌재가 판결을 안 해주기에 국민이 나가서 싸운다. 그러면 뭣 때문에 헌재가 있는가. 세금 쓸 가치가 없다.
그리고 국회가 잘 생각해보라. 대통령 탄핵하는 국회의 탄핵 절차를 나는 모르겠다. 당사자 대등 법칙에 맞나. 지금 대통령 탄핵사건은 개인 대 개인 싸움이 아니다. 국회라는 우리나라의 어쩌면 제 1위, 2위의 권력 기관과 대통령이라는 국가원수와의 싸움이다. 권력기관의 싸움이다. 만약 헌재가 없으면 시가전이 생기고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내전 상태에 들어간다. 국회파와 대통령파가 갈라지게 때문이다. 여러분이 영국 역사를 보면 안다. 혁명으로 죽은 사람이 수십 만 명이다. 100년의 슬픈 영국은 정치 격동기를 거치며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 그래서 그 중의 일부가 미국으로 건너가 지금의 미국을 세운 거다. 이러한 국회파와 대통령파가 충돌하게 되면 나라는 망하게 된다. 그것을 막기 위해 헌재를 만든 것이다. 그러면 헌재가 세력 균형의 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느 쪽 한 편을 들면 안 된다. 그런데 국회에 대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좋다고 해주면서 대통령에게는 '허... 대통령.. 그 말이야 왜 최순실 같은 사람과 사귀어...', '어이구... 최순실에게 돈 좀 벌게 해주려고 그러셨어?' 이렇게 본질 문제는 놔두고 대통령 직무수행 방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다. 그러면 헌재는 공정하다 볼 수 없다. 분명히 국회편을 들고 있다. 지금까지 헌재 절차는 국회편을 들고 있다. 헌재가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국가적 불행이 올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대통령 단임 5년이라는 아주 드문 제도를 가지고 있다. 남미 멕시코에서 시작된 제도다. 이는 장기독재를 막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국회는 양원제가(상원 하원) 아니다 단원이다. 근본문제다. 다른 나라는 왜 탄핵소추가 안 되나. 양원제이기에 그렇다. 단원제에서 졸속으로 처리해도 상원에서 문제 있다고 재검토한다. 그래서 졸속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 하지만 우리는 단원제다. 회까닥해서 하루 만에 처리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의 불행이다. 이걸 고쳐야 하지만 의원이 안 고친다. 헌재 개정안 중 단원제를 양원제로 만들자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전부 국회에 눌려 개정안을 만들지도 못한다. 그건 좋다. 지금 대통령은 5년 단임인데 국회의원은 4년 임기에 연임에 제한이 없다. 국회의원 평균 임기가 7년이다. 권성동은 3선 했으니 10년이다. 대통령보다 두 배가량 길기에 대통령 권력은 약해지고 의원은 세계에서 최고 권한을 가진다.
이 의견은 나 혼자만의 의견 아니다. 법원에서는 법관 개인의 지식으로 재판하면 안 된다. 무슨 적법성, 정당성이 나오나. 여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강일원 의견이 맞는지 증거를 내야 하지 않나. 재판관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말해도 되나. 소송법을 봐라. 입증이 불가능한 사안은 공지에 불과하다. 입증 없이는 판결문에 쓸 수 있는 게 없다. 강일원은 미국에서 공부했으니 이정도 법률지식은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나머지는 시간을 고려해서 짧게 이야기하겠다. 지금 문제가 탄핵소추장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12월 9일에 의결한 소추장은 헌법 위반사항이 5개. 법률 위반이 8개다. 총 13개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진행해왔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심 강일원은 2017년 1월 국회 탄핵소추장이 산만하고 형사공소장과 비슷하다며 이렇게 고치라고 요구한지 권유한 건지 코치를 한 건지 모르겠으나 이후 2월 1일 말한대로 내용이 고쳐졌다. 이름은 준비서면인데 40여 쪽짜리 탄핵소추장을 70여 쪽 준비서면으로 제출했다. 그리고 이후 재판은 이걸로 진행했다. 정말이지 법관은 공평하고 중립이어야 한다. 법관은 경기 선수가 아니다. 심판이다. 국회는 힘이 넘치는데 약한 사람이 누군가. 여자 하나다. 그 여자 하나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약자를 편드는 게 아니라, 이 똑똑한 변호사들이 혹시 잘못했을까 힘을 보태주는 거다. 법관은 약자를 생각하는 게 정도다. 강자를 편드는 건 법관의 길이 아니라 믿는다.
내가 와서 그동안 증인 신문한 약 100여 시간의 동영상은 보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 증인 신문하고 지난번 기일의 증인 신문은 유심히 봤다. 그리고 동영상 내용을 전부 녹취록을 떠서 읽고 있다.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 강일원이 매우 증인 신문에 관여한다. 열심히 일하니 그런가보다 했는데, 분석해보니 대통령 측 증인에 대해서 주로 묻더라. 국회 측 증인은 별로 질문을 안 한다. 그리고 대통령 측 증인 신문의 시작은 비난이다. '앞뒤 말이 맞지 않아요' 이게 시작이다. 내가 혹시 대한민국 법에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당사자 책임이다. 그 입증 내용이 부족하다고 자기 개인 지식과 견해를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건 아니다. 국회 측 대 변호사는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다. 이들이 발견 못한 거를 재판관이 발견해서 꼬집나. 그것은 과한 거 아닌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 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다 질문하고 끝낸 거를 한 술 더 떠서 질문한다. 오해에 따라서는 국회 수석대리인이 되는 것이다. 법관이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단순히 말로만 하면 혼날 테니...
이정미 : 말씀이 지나친 거 같다. 수석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이 자리에서...
김평우 : 그럼 고치겠다. 수석 대리인이 아니시다.
이정미 : 지난 기일부터 참여해서 잘 모르는 듯하다. 재판은 주심(강일원)이 진행하기에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김평우가) 참여한 이후부터는 전부 대통령 쪽 증인 밖에 없었다. 그전 동영상은 못 본 듯하다. 국회 측 증인에 대해서도 질문을 다 했다. 사실관계를 알고 말하라.
김평우 : 다 보고 아니면 정식으로 사과하겠다. 그런데 이거 죄송하게 됐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게 돼서... 이정미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정미라는 특정 재판관의 퇴임일에 맞춰 증거조사, 변론조사를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2월 20일, 22일, 24일. 일주일에 세 번 변론 여는 건 13일 퇴임 일자에 맞춰 재판을 과속으로 진행하는 게 아닌가. 법정에서 말한 것을 들었다. 국정중단이라는 위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는 거라 이해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국정중단은 아니다. 황교안이 대행으로 할 일을 다 하고 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이상하고 국정이 혼란스럽고 국민이 불안해한다는 건 맞다. 그런데 그러면 일주일에 세 번 변론하고 단 하루 최종변론기일 준비시간만 주면, 국민 불안이 사라지나. 난 반대다. 촛불 국민만이 아니라 태극기 국민도 국민이다. 이분들 마음은 다 무시되는 거 아닌가. 조금 더 이런 점을 참고해주면 좋겠다. 물론 탄핵이 단심이다. 어떻게 결정하든 우리는 상소할 길이 없다. 그러나 재심 사유가 있으면 재심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 또 부당한 변론권 제한이 있으면, 분명 개인이 물을 수 있는...
이정미 : 그 부분은 제가 말하겠다. 발언을 못하게 한 게 아니다. 변론 종료 선언을 했는데 변론을 하겠다고 해서 다음에 하시라 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충분히 변론 시간을 준다고 했다. 이점 이해하길 바란다.
김평우 : 변론 종료 선언을 할지 안 할지 내가 어떻게 아나. 그리고 내가 사실 착오가 있었다. 12시 점심시간이 되면 재판이 끝나는 줄 알았다. 점심시간 주고 오후에 속개하는 걸로 알았다. 그래서 12시가 되어서 말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행을 잘 몰랐다.
이정미 : 오해가 있었던 듯하다.
김평우 : 그리고 제가 보니 1월 25일 박한철이 이정미가 13일 퇴임 예정이니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야당 실력자도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그래서 이 나라 언론과 국민은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헌재 사건의 심판기일은 180일이다. 그런데 이 재판에 소요된 시간은 80일 밖에 되지 않았다. 180일과는 거리가 멀다. 어떻게 법이 정한 시한이 기준이 안 되고 재판관 퇴임일이 기준이 되는가. 나는 이해를 못하고 있다. 물론, 설명을 잘 해주리라 믿지만, 단순히 말만으로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끝으로 12월 말부터 일주일에 두 번 변론기일 열어서 그야말로 이 사건 심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 측은 지금까지 자기 주장에 맞춰서 입증을 다 끝냈다. 그러면 대통령 측도 자기 주장을 내세워야 하는 게 아닌가. 미식축구에서도 공격팀이 한 번 공격하면, 공격을 바꾼다. 재판도 마찬가지다. 입증 책임이 있는 국회 측이 주장하면 입증 부담이 대통령 측으로 넘어와서 그때부터 반증을 내거나 항변해야 한다. 이거는 전 세계 재판의 기본 원칙이다. 대통령 측이 반증하고 변론하는 건 지금부터다. 그런데 국회 측이 주장을 다 마쳤으니 끝났다? 대통령 측 주장은 들을 게 없다는 것인가. 이해를 못하겠다. 반론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재판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내가 여러 가지로 소리가 높았다. 한국 재판 방법이나 법정 분위기에 맞지 않는 변론을 했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다. 그러나 지금 말한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자료기에 반드시 많은 분이 보면서 이해를 해야 하기에 구두 변론을 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은 국회와 대통령의 권력 싸움이다. 정치적 변란을 평생 법만 공부한 재판관이 판단한다는 건 어렵다. 정치 사건을 법의 잣대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나. 감정적인 내용이다. 770억 뇌물죄. 세월호 행적 등 대단히 감정적인 요소가 있다. 내용이 심각하다. 이것이 인정되면 박근혜는 대통령 직만 물러나는 게 아니다. 검찰에 구속되고 교도소에 가는 등 어떻게 될지 모른다. 결과에 있어서도 촛불과 태극기 시위가 극한대립을 할 게 분명하다, 어떤 결론을 내려도 재판관들이 한쪽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하아(한숨)... 비난과 공격을 받으리라 생각한다. 자칫 헌재 존립 유무에 대한 논란도 생길 것이다. 이런 심각한 딜레마에서 헌재가 선택할 최선의 길은 대통령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국회가 원천적으로 졸속한 결정을 했으니 우리 안 되겠다' 이러는 게 맞다. 그러는 게 법리에도 맞고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현명한 결정이 되리라 믿는다. 이 나라를 구하고 헌재 존속과 국민 신뢰를 받으려면 탄핵 진위 가리는 형사재판으로 가지 말고, 누구도 명백하다고 보는 국회 졸속 처리를 끄집어내 탄핵 결정을 못 하겠다하고 국회로 돌려주라. 그러면 씨를 뿌린 자가 책임 져야 한다. 그러면 국민 상식에 부합하기에 어떤 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촛불도 이의를 제기 못한다. 객관적 증거로 완전히 입증되기 때문이다. 태극기 집회는 결과가 마음에 드니 아무 말도 안 한다. 헌재 재판관들은 국민에게 영웅이 된다. 엄중한 심판을 내려 달라. 또 헌재가 그렇게 남아야 우리나라 법치가 남는다. 헌재 재판관에게 이 말을 드리기 위해 미국에서 왔다. 우리나라 법치를 위해, 국민을 위해 제발 부탁한다. 정의에 맞는 탄핵각하, 절차 위반, 이렇게 판단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증거 신청에 대해서도 잠깐 말하겠다. 섭외한 증인 이름은 밝혀드리는 게 맞다. 헌법학자 허영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는 김무성, 나경원, 황영철, 유승민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 일괄 표결 위헌성 관련 전문가 증인도 신청한다. 뿐만 아니라 탄핵소추 적법 절차를 밝혀내기 위해 국회의장 정세균과 정종섭 의원, 국회 운영위위원회 수석위원 등도 신청한다. 그리고 탄핵소추를 원내대표단이 주도했다. 국회의원 정진석, 김도읍, 우상호, 박완주, 박지원, 김관영을 증인으로 신청한다. 또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 관련해서 전문가도 증인으로 신청한다. 탄핵심판이 우리 국익에 미치는 악영향 관련해서도 전문가 증인을 신청한다. 지금 섭외 중에 있다. 재단 설립 역사에 대해서도 경제단체나 학자를 증인으로 신청한다. 여기에는 복거일을 신청한다. 또 그밖에 특검이 조사 과정에서 인권유린과 횡포를 했다는 것 관련해서 김영재, 김기춘, 조윤선을 증인으로 불러서 어떤 내용의 탄압을 받았는지 물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지금 박한철 전 소장의 후임 임명과 13일 퇴임할 예정인 이정미의 후임 지명 관련, 헌재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과, 대법원장에게 후임자를 지명해서 국회에 동의 및 청문회를 받도록 요청하거나 서면 발송한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왜 안 했는지 등 이런 사정을 알려주면 오해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필요에 따라서는 박한철 전 소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13일 이전 선고 발언 관련 어떤 배경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들어보고자 한다.
말이 길었는데 끝까지 경청해주신 재판관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권성동 위원장과 변호사, 방청객에게도, 그리고 이 테이프(녹화 영상)를 들을 여러분에게도 혹시 발언 도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알려주고, 고칠 부분이 있다면 고치겠다.
이정미 : 장시간 수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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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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