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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요약] 안하무인 김평우 "강일원, 오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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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요약] 안하무인 김평우 "강일원, 오만하다" [전문 요약] 대통령 대리인 측 어깃장...논리적으로 따지는 재판관
지난 22일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대리인 측은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 측 수석 대리인'이라며 기피신청을 냈다.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였다. 재판관들도 이를 인식했다. 15분 만에 각하했다. 뿐만아니라 이날 대통령 대리인 측은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입에 담기에도 어려운 막말, 그리고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명예가 훼손되는 발언들이었다. 제지를 해도 막무가내였다. 두 차례나 휴정을 해야만 했다.

재판관들이 논리적으로 대통령 대리인 측 주장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언급해도 '네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는 식으로 무시하고 자기 말을 하기 일쑤였다. 지난 두 달 동안 재판은 왜 했는지가 의문스러울 지경이었다. 이날 재판정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지면에 자세히 옮겨본다. 프레시안은 앞으로도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기사화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충실히 전달하려 노력할 예정이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하 권한대행) : 국회 탄핵소추 위원 측에서는 대통령 측에서 변론한 것과 관련해 할 말 있나.

국회 탄핵소추 위원 측(이하 위원) : 대통령 측 주장대로 하면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거다. 두 달이나 진행해온 재판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재판 공정서 관련해서 말하면 증인을 뽑아보았다. 쌍방 신청 증인이 다섯 명. 국회 측 신청 증인이 7명. 대통령 측 증인은 14명이다. 이 증인들이 다 나와서 탄핵소추 관련 핵심 질문을 받았다. 그리고 증인 신문이 16회 진행됐다. 그런데 오늘 증인을 다시 채택해서 다시 심리를 하자고 하면 이때까지 증인 신문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까지 증인 신문은) 그 전 대리인이 한 거고, 새로 선임계를 냈으니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건가. 대표 대리인이라고 신청 신고를 했는데 대표 대리인의 의사인지 아닌지 모르는 증인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 채부 전에 의사 통일 후 채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신청 증인은 헌법학자도 들어가 있다.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그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들 증언이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또한, 탄핵소추를 의결했던 국회의장, 의원들의 증언이 소추 사유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정미 : 쌍방 의견 잘 들었다. (김평우 변호사가 손을 들자) 김 변호사, 어떤 내용인가.

대통령 대리인 측 김평우 변호사(이하 김평우) : 국회 측 말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본다. 우선 헌법 위반 문제는 당사자가 합의한다고 논하지 말자고 빠지는 게 아니다. 헌법이라는 건 모든 법의 기초다. 규정으로 헌법을 이기려 하면 안 된다. 헌법 문제를 민사소송의 당사자 처분 사항으로 오해하는 듯하다. 우리 대표님(이중환 변호사)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달라. 어떤가.

대통령 대리인 측 이중환 변호사(이하 이중환) : .....

이정미 : 말 잘 알겠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잠시 정회한 뒤 개정하겠다.

▲ 강일원 재판관. ⓒ연합뉴스

(휴정 후)

강일원 재판관(이하 강일원) : 주심 재판관이 편파적이라고 하니, 그걸 정리를 해야 할 듯하다. 먼저 이동흡 변호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 지금 우리 헌법 재판을 할 때 쟁점을 정리한다든지 탄핵심판 절차에 준용되는 법령을 정하고 증거 취사 채택하는 것은 주심 재판관이 혼자 할 수 있나.

대통령 대리인 측 이동흡 변호사(이하 이동흡) : 아니다.

강일원 : 재판부 권한이다. 그리고 양쪽 증인 신문이 부족하거나, 나와 있는 증언이 모순되면 재판부에서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부족해도 재판부가 아무 것도 물어보면 안 되는 건가.

이동흡 : 저도 재판관 재임 때는 그렇게 했다.

강일원 : 증인 신문도 주심 재판관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책무가 있지 않나. 동의하나.

이동흡 : 그렇다.

강일원 : 아마 지금 김평우 변호사 등은 헌법재판을 잘 안 해봐서 착오가 있는 듯하다. 지금 적혀 있는 부분은...

김평우 : 아니다. 지금...

강일원 : 좀 기다려 달라.

김평우 : 지금 이동흡 변호사가 뭘 안다고 그의 이야기를 듣는가. 여러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이정미 : 김평우 변호사님, 좀 이야기를 들어 달라.

강일원 : 그다음 이중환 변호사님, 이것도 확인해야 하는데, 준비기일에서 네 가지 본안 중, 그 중 두 가지는 법률적인 항변은 아니라고 해서 정리가 됐고, 나머지 두 가지는 선례가 있고 해서 정리가 되면 어떻겠냐 해서 서로 합의해서 철회하지 않았나. 제가 그때 강요했나.

이중환 : 강요는 아니지만, 철회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강일원 : 강요는 아니지 않았나.

이중환 : 아니었다.

강일원 : 그리고 주심 재판관으로 질문을 할 때, 기록에 나와 있는 증거나 모순된 점을 질문했는데, 질문한 것 중 증거에 나오지 않은 개인 지식과 견해를 가지고 추궁한 적이 있나. 나는 그런 기억이 없다. 증거가 모순된다든지, 다른 사람과 모순된 것을 물어봤지, 개인 견해를 자랑하거나 물은 적은 없다. 그런 적 있나.

이중환 :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다.

강일원 : 지금 걱정하는 거야, 주심 재판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지만, 두 분 변호인이 적어준 것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법정에서 주심 재판관의 이름까지 특정해서 편파적이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청구인의 수석대리인이라고 표현을 쓴 거는 우리 법정은 물론이고 미국, 유럽 법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 같으면 큰 문제가 될 발언이다. 그래서 상당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김평우 : 제가 제출한 것은...

이정미 : 어떤 내용을 말할 건가.

김평우 : 조서에 대한 증거력을 정하는 문제는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지 재판이 일방적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관이 말하는 하나하나에 이의제기할 수 없기에 말을 안 했지만, 강일원 재판관이 독단으로 규칙을 제정하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 헌재 재판 절차에 관해서는 형사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준용을 안 하려면 왜 안 하는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 '나는 해석이 다르다. 준용하지 않겠다' 이런 식은 어디에도 없다.

이정미 : 답변을 드리겠다.

김평우 : 전부 법률에 위반된 건데, 대표 변호사가 동의했으니 넘어가겠다는 건 법률을 위배한 거다. 무효다.

이정미 : 답변을 드리겠다 헌재법 40조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은 헌법재판 성질에 맞게 준용한다. 그래서 매일 재판관 회의를 거쳐 절차 등을 진행한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소송을 해온 쌍방도 잘 안다. 그리고 그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의를 제기한 분이 없다.

김평우 : 사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정미 : 그 부분은 서면으로 써내라.

김평우 : 재판관과 변호사 둘이 합의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

이정미 : 준용이라고 돼 있다.

김평우 : 준용은 준용 그대로 해야 한다. 준용 뜻을 적용하지 않나.

국회 탄핵소추 위원 권성동 위원장(이하 권성동) : 재판 진행은 재판관이 하는 거다.

김평우 : 아니다. 의견을 내는 건...

이정미 : 김평우 변호사님, 지금 우리가 굉장히 모욕적인 언행에도 참고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나치다.

김평우 : 뭐가 지나치나.

이정미 : 아까 발언할 때도 재판부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언사와 지난 기일 때 재판부에 삿대질과 '헌법재판관씩이나 하느냐'고 말했다.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김평우 : 제가 뭐라 그랬나.

이정미 : 녹음이 다 돼 있다.

김평우 : 그럼 틀어라. 틀어보라. 내가 뭐라 그랬나.

이정미 : 다음 진행하겠다.

권성동 :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고, 신성한 헌법재판의 권위와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를 대표하는 소추위원의 의견이다.

이정미 : 그부분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일단 품격 있게 재판이 진행되게 협조해주길 바란다. 이 사건이 일반 사건이 아니다. 대통령 탄핵사건이다. 일반 사건이 아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편파적이다, 공정하지 않다; 했는데, 몇 분 대리인은 오늘부터, 또 몇 분은 지난 기일부터 참여했다. 지금까지 그래도 순조롭게 진행돼 왔고, 박한철 전 소장의 '13일 발언'은 국정 공백이 길어지면서 7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결정이 되는 우려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한 것이다. 이후 그 부분 관련해서 말한 건 없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건 양측, 그리고 방청객이 다 보고 있다. 지금 지난 기일과 이번 기일에 참여한 변호사가 충분히 참고를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재판부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건 매우 유감스럽다.

그리고 그간 재판 진행경과를 살펴봤다. 국회 측 입증이 끝났기에 대통령 측이 반론한다고 했는데, 쌍방이 공히 같은 진술 기회를 줬다. 주장과 입증을 같이 해왔다. 부인할 분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 측은 신청할 증인이 없다고 했지만, 또다시 16명을 신청했다. 중복 증인도 있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재판이다. 그래서 8명의 증인을 다시 채택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대통령 측과 협조 하에 있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기일 공전이 반복됐다. 대통령 측은 증인으로 채택할 때 약속도 했다. 김기춘이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을 철회한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출석하지 않자 철회하지 않고 다시 기일을 잡아 달라고 했다. 이것이 그간 재판 진행 과정이다. 항상 장시간 법률적 부분이나 그런 것도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드렸다. 막무가내로 증인 채택을 하지 않은 적은 없다. 요청한 부분은 증거를 모두 채택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그동안 변론 준비기일 3회, 변론기일 15차례 과정을 하나도 안 본 분이 나와서 이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나 매우 유감스럽다. 이 재판에 대해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주심이 편파적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을 모르고 한 말이다. 주심은 논의된 사항을 이끌어가기에 질문이 많다. 그리고 대통령 측 비서관이나 행정관 등은 신문에서 다 모른다고 답변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는 것을 말하도록 하기 위해 질문을 했다. 그래야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지 않겠나.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다. 일반 형사사건이 아니다. 탄핵심판에 맞게 주장하고 증인신문을 해야 하는데, 마치 형사사건처럼 진행한 게 없지 않아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인데, 그 부분에 맞게 모아서 진행해야 하지 않나 해서 소송지휘권을 행사한 게 있다. 그 부분은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 탄핵심판인데 민망한 부분으로 가는 건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소송 지휘를 한 거는 이해를 해줘야 한다. 일방적으로 재판부를 매도하는, 편파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간 진행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 듯하다.

▲ 이정미 권한대행. ⓒ연합뉴스

김평우 : 다 이야기됐으니, 넘어가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시기에 늦었기에 인권 침해도 넘어가자? 말이 되나. 시기에 늦었으니 헌법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건 헌법의 기본개념을 버리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헌법 문제를 마치 이중환 대표 대리인과 합의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이정미 : 일단, 소추 절차에 대한 것은 준비기일에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됐는데, 다시 말하니 우리 재판부에서 깊이 논의해서 살펴보겠다. 그리고 최순실에 대해서는 증인이 지난 기일에 증언한 것 이외에는 새롭게 증언할 게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재소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미 한 번 증언을 했고 다시 증언할게 없다니 증인 채택을 철회하겠다. 그리고 아까 대통령 대리인 측의 여러 주장은 우리가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 신청한 여러 증거(증인)는 많은 부분이 법해석 관련된 것들이다, 소추절차이기에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법해석은 그분들이 쓴 자료 등을 다 봤다. 그 부분은 증거로 굳이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신청한 모든 증거는 오전, 점심, 휴정 기간에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모두 채택하지 않기로 한다.

김평우 : 이의 있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법률해석은 판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특히 헌법의 경우, 외국 선례는 입증 사항이다. 입증해야 한다. 강일원 재판관이 나름 미국에서 공부했기에 외국법도 잘 안다? 개인 지식이다. 지금 재판관 지식은 개인 지식이다. 법에 대한 지식도 입증사항이다. 어느 책이나, 사실만 아니라 법률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입증을 안 받겠다? 이건 오만이다. 그리고 판사가 모든 법을 다 안다?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재판관이 자기 의견을 입증하는 전문가를 여기 불러야 한다. 법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이야 말로 오만이다. 판사라고 모든 걸 다 안다고? 법이 얼마나 복잡한가. 설사 자기가 개인적 지식이 있다고 해도 모든 이가 수긍할 지식이라는 뒷받침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근거가 없는 말이다. 법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미 : 잘 알겠다.

대통령 대리인 측 :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게 설명을 해 달라. 소송 요건에 대한 심리가 끝난 건지, 여지가 있는 건지... 깊이 논의해서 살펴보겠다고만 하니...

강일원 : 그 부분은 법률 판단 문제이기에 우리가 논의해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대리인 측 조원룡 변호사(이하 조원룡) : 잘 들었다. 우리는 이 사건 관련 다음과 같은 사유로 헌법재판관 강일원의 기피를 신청한다. 신청 취지, 헌법재판소 탄핵사건 관련, 강일원에 대한 기피신청 관련,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하면서 탄핵소추당해 현재 심판 중이나 본 사건 재판관 강일원은 대통령 측 적법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한 위헌, 위법한 변론을...

국회 탄핵소추 위원 : 잠깐 이의 있다. 진행발언이다.

이정미 : 끝나고 하시라.

조원룡 : 변론권 제한, 소위 쟁점 정리라는 이름아래 새로운 탄핵 소장 내용을 제시하여 대통령 측으로 하여금 준비서면이라는 이름하에 소추장 내용을 불법으로 변경하게 하고 이 변경된 내용의 소추장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불공정한 편파적 재판 진행, 아무런 헌법적 근거도 없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사기관의 조서에 증거의 적법성을 부여하여 위헌적 증거규칙을 멋대로 입법하고 그 위헌적 증거규칙을 근거로 검찰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서를 이 사건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면서 위헌, 위법한 재판 진행이다. 편파적 직권 증인 신문, 독선적인 적용법 해석을 통해 고압적인 재판 진행을 하면서 위 재판관이 이 사건에 관여함은 헌재 제40조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3조1항에 규정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는 사유에 해당함으로 이 사건의 기피신청을 한다.

이정미 : 신청서를 좀 주겠나.

대통령 대리인 측 서석구 변호사(이하 서석구) : 소명은 3일 내로 하도록 돼 있다. 3일 내로 내도록 하겠다.

국회 탄핵소추 위원 측 : 기피신청은 소송지연의 목적이 있을 경우, 기피신청 본안 판단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다는 조문에 따라서 기피신청을 각하해주길 바란다.

이정미 : 잠깐 진행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휴정하겠다.

(15분 휴정 후)

이정미 : 재판부에서 논의했다. 결과를 말하겠다. 기피신청은 오직 심판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기에 각하한다.

김평우 : 이의있다.

서석구 : 사유서를 3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건 강제조항이다. 지연이든 아니든 사유서도 보지 않고, 판단하면 안 된다. 보고 판단해야 한다. 헌재법을 준수하면서 판단해야 한다.

이정미 : 충분히 검토했다. 그만하시라. 다음 절차 진행하겠다. 이중환 변호사님. 피청구인이 출석할 예정인가. 답변하라.

대통령 대리인 측 손범규 변호사(이하 손범규) : 22일날까지 (출석 여부) 답을 안 하면, 출석은 없는 것으로 되나.

이정미 : 아니다. 혹시라도 최종변론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하루 전에 말해주길 바란다. 그래야 우리 쪽도 준비를 할 수 있다.

손범규 : 그런데 (재판정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대통령은 모른다. 한참 있다가 동영상을 보고 안다. 지금까지의, 증거조사 결과, 경과보고를 제대로 받고, 필요하면 오늘 것만이라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해야지...

이정미 : 하루 전에만 답해주면 된다. 예우, 경호 준비가 필요하기에 그렇다.

손범규 : 지금 말 안 해도 되는가.

이정미 : 네.

손범규 : 최후 진술만 하겠다는 게 기존 대통령 입장이다. 그러나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신문에 응해야 한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상상을 못하겠다. 어떤 구조에서 신문이 이뤄지고, 변호인 조력은 어떻게 받아가면서 하는지 등 어떤 형식의 법적 절차인지를 모르는 미지의 상황에서, 대통령이 온다 안 온다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강일원 : 아직 헌정 사상 안 해 본거라 의문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만약 출석하면 원하는 당사자석에 앉아야 한다. 당연히 변호인이 옆에 앉는다.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하면 하는 거다. 그리고 답변은 당연히 옆에 변호인과 상의해서 할 수 있다.

손범규 : 대통령의 결심이 이뤄지려면 이제까지 소송관계, 증거관계를 보고받고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 일어난 일은 전혀 모른다. 지금 우리가 온다 안 온다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정미 : 최종 변론 기일이 정해지면, 그 기일의 하루 전에 말해달라는 것이다. 재판 진행 경과를 알려주면 될 듯하다. 최종 변론기일 관련,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재판부가 여러 차례 회의를 했다. 그래서 2월 27일 오후 2시로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겠다. 5일 남아있다. 그리고 오늘 변론절차를 모두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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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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