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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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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헌법재판소 박근혜 탄핵 심판 인용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파면됐다. 탄핵 심판에 의해 대통령직을 박탈당한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진행하고 탄핵 소추 사유를 인용하며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12월 9일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234석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한지 92일만이다.

지난 40년 이상 박정희, 박근혜 주변에서 이권을 챙겨왔던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등 '최태민 일가'는 결국 박 대통령을 몰락으로 이끌었다.

박 대통령은 현 순간부로 '전 대통령'으로 불리게 된다. 청와대에서 나와 본인의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야 한다. 또한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누릴 수 없게 됐다. 불명예 대통령으로 영원히 역사에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선고에 앞서 "더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또한 어떠한 경우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리면 안될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야 할 가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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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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