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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박근혜, 검찰청 포토라인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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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박근혜, 검찰청 포토라인 선다 검찰, '피고인 박근혜'에 대한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도 검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설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될 때 공개적인 포토라인에 서느냐는 질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거 전례를 보겠다"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해 포토라인에 선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자신의 심경을 밝히게 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 누설 등 8개 혐의로 입건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추가, 피의자로 적시한 후 검찰에 수사를 이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은 조사 일정을 확정하기 전인 2009년 4월 22일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조사시간 단축과 전직 대통령 예우가 이유였다. 이후 3일 뒤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은 검찰은 다음 날인 4월 26일 소환일자를 통보했다. 이후 4일 뒤엔 4월 30일 노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 포토라인에 섰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는 과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소환 일자를 통보하는 셈이다. 탄핵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자연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인만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서면질의서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바로 소환통보를 하느냐는 질문에 "그때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특검에서 수사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있고, 준비 되는 상황을 봐서 (박 전 대통령의) 소환 날짜를 정해 통보할 것"이라며 "소환 날짜를 내일(15일) 확정해서 바로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강제수사 등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검찰과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한뒤 실제로는 조사를 회피하고 사실상 방해해왔던 박 전 대통령도 이번에는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김수남 검찰총장에 의해 조사를 받는 상황도 아이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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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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