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더뎌지는 모양새다.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주 초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생각보다 검토할 기록과 자료가 많다"며 "(구속 영장 청구 결정이) 주말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마친 것은 지난 22일. 검찰이 피의자 소환 조사 후 사흘 안에 영장을 청구하는 관례에 비춰볼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 문제도 이번 주말 안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관측됐다.
검찰은 그러나 "소환 조사 이후에도 면밀히 비교,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결정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비교, 대조 작업을 위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불렀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조사에서 검찰이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과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을 제시하며 사실관계를 따지자, 박 전 대통령은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두 사람과 최순실 씨를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혀 대질조사가 무산됐다.
특수본은 각종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주 초쯤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팀 의견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영장 청구 여부에 관해 계속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은 22일 기자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지난 23일 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 결정 시점에 대해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했다.
'법과 원칙'에 따르면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은 이미 법조계에서 '대세'를 이룬다. 지금까지 나온 방대한 양의 증거들을 놓고 봤을 때, 또 공범 다수가 구속된 상황을 놓고 볼 때, 박 전 대통령 또한 구속 수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검찰이 영장 청구를 늦출 이유가 없음에도 미루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이 아니냐"는 것.
국민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이 정말 대선 정치판 도마 위에서 당당하려면 검찰총장께서 강조하고 있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단이 되어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되는 것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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