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한 몸으로…. 아니, 부부 사이도 한 몸이 될 수 없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경제공동체 사실을 인정 안 하면 사회생활도 못 할 거라고 (검사로부터) 굉장히 협박을 받았습니다. 의상, 이런 거는 대통령을 발가벗기는 것입니다."
"최순실, 청와대로 불러 현금으로 朴 옷값 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첫 뇌물죄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 의상실에서 제작된 박 전 대통령의 옷값과 사무실 임대료, 월급 등을 모두 최 씨가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의상실 관계자들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과 최 씨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경제적 공동체 관계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특검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를 최 씨가 대납했다"는 박 전 대통령 의상 디자이너 홍모 씨의 진술 내용을 강조했다.
특검에 따르면, 홍 씨는 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1998년부터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3년 10월까지 의상을 제작했으며 지난 1998년께 최 씨가 자신이 일하던 가게에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찾아온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의상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20여 벌의 의상을 만들었으며, 옷값을 받을 때는 청와대에서 직접 최 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청와대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홍 씨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최 씨를 대부분 청와대에서만 봤다"며 "최 씨가 아무도 없는 방에 데려가 문을 닫고 돈을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처음 옷을 맞추기 위해 기성복 샘플을 입거나 가봉한 옷을 입을 때는 항상 최 씨가 있었고, 최 씨가 없으면 옷 만드는 것이 진행이 안 됐다"고 했다.
청와대 출입 당시, 처음에는 비표 없이 이영선 당시 행정관의 차를 타고 갔으나, 한 달 후에 출입증을 받았다고 했다. 신의 월급 300만 원은 청와대에서 받았으나, 사무실 임대료, 봉제사 월급, 사무실 운영비 등 매달 1000만 원을 최 씨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고도 했다.
이는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매우 긴밀한 관계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거처에서 최 씨가 직접 현금을 꺼내 옷값을 지불한 것은 일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이다.
최순실 "의상 문제 제기, 여성의 기본 틀을 벗기는 것"
최 씨 측 오태희 변호사는 "'대통령 의상비를 최 씨가 댄 게 아니냐. 결국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공동체 아니냐'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증거 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최 씨가 본인 돈을 준 것인지 누구 돈을 받은 것인지 조사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재 변호사도 "세상 어느 나라 수사 기관이 대통령 의상 제작에 대해서 세세한 상세한 내용까지 조사하나. 보고 놀랐다"며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특검 측은 "경제적 공동체 개념을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걸 전제로 기소하지 않았다"며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를 조사한 것은 대통령과 최 씨 사이의 뇌물 수수 공범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동정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옷값 대납을 수사한 것이지, 수사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했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최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검사님이 저에게 처음부터 경제공동체를 인정하라고 했다. 강압적으로"라며 "처음부터 뇌물죄를 적용해야지, 직권남용이었다가 바뀌었는데 지금 (검찰이) 경제공동체를 안 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라며 "경제공동체 인정하라고 한 것, 제가 거기부터 진술 거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 의상을 말하는 것은 대통령을 발가벗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며 "여성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벗기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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