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1심서 실형 6년 선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1심서 실형 6년 선고 이영복 회장 진술 구체적...직무 관련 대가성 금품 인정
해운대 엘시티 금품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들이 결국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4일 특가법상 뇌물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을 선고했다.

배 의원이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고 유흥주점 술값 2700여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청안건설 소속 허위 직원을 내세워 매달 월급을 모은 방식으로 천만 원씩 마련해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돈의 출처, 오간 시기,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것이다"며 "특히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뇌물공여를 자백했기 때문에 신빙성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배 의원이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광고업자로부터 소속 상임위 관련 광고 수주 청탁과 함께 95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와 고교 동문인 모 변호사로부터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으로 임명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5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내용과 진술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원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