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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법적 관점에서 대안 찾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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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법적 관점에서 대안 찾을 수 있나" 유관기관 합동 토론회 개최...2차 세미나 예정

2020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법적 관점에서 따져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부산지방변호사회 환경소위원회와 부산시의회,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환경포럼, 부산시와 공동으로 9일 오후 부산시변호사회관 10층에서 '법으로 본 공원일몰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는 서울시립대 박문호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위원과 윤재철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 9일 오후 부산시변호사회관 10층에서 열린 '법으로 본 공원일몰제' 세미나 현장. ⓒ프레시안(박호경)

토론에 앞서 박 연구위원은 일몰제 대안의 하나로 빌려 쓰는 공원인 '임차공원'과 '녹지활용계약' 등을 소개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공원일몰제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을 통해 대처방안과 이후 몰고 올 법적 분쟁에 관해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는 부산시의회 정명희 의원과 부산시 여운철 공원운영과장, 강동진(경성대)·김동필(부산대) 교수,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사무처장, 부산일보 유명준 논설위원, 류제성·윤재철 변호사 등 8명이 참여해 공원일몰제에 대한 법적 토론을 가졌다.

한편 부산시는 공원일몰제 대안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제시했으나 지난 7월 10일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에서 반려된 공원에 대해서 사유지 매입을 위해 예산을 준비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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