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사업을 위해 회삿돈을 빼돌려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 및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복(67) 회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가 진행한 이 회장과 자금담당 임원 박 모(54)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와 박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년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막대한 분양수익금을 취득하기 위해 복합관광리조트 건설사업을 아파트와 주거형 레지던스로 전락시켰다"며 "이 과정에서 전방위 로비를 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이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자본금 12억 원에 불과한 청안건설을 이용해 공인공제회에서 받은 대출금과 PF 대출금을 페이퍼컴퍼니와의 허위거래, 허위분양대행료, 허위급여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렸다.
검찰 조사결과 이 회장이 횡령한 금액은 7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엘시티 사업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 및 정치자금 합계 약 5억 3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유한국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의원, 허남식(68) 전 부산시장,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 등 엘시티 금품로비에 연루된 인사들은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의 최종선고는 10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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