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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누범기간 흉기로 여성 폭행한 20대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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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누범기간 흉기로 여성 폭행한 20대에 징역 4년 선고 재판부 "상해 정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누범기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흉기로 무차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야간주거침입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모(2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저녁 8시 10분쯤 부산의 한 원룸 계단에 숨어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던 50대 여성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여성이 쓰러지자 재차 망치로 때린 뒤 가방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여성이 큰소리로 외치며 저항하자 도주했다.

이어 A 씨는 11월 17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주택에 침입해 노트북과 귀금속 등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고 한 아파트 지하 배관실에 침입해 음식을 먹고 잠을 자기도 했다.

2015년 12월 군 복무 중 탈영해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는 2016년 9월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 씨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도 A 씨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여성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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